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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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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동영상 인터넷서비스 제공금지 등 가처분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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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영상 인터넷서비스 제공금지 등 가처분신청
신청인 1. 황 금 주
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3. 한국여성민우회
서울 종로구 평동 27-9 동평빌딩 4층
이사장 김 상 희
피신청인 1. 이 승 연
서울 강남구 삼성동 109-15
2. 주식회사 네띠앙엔터테인먼트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0-1 건우빌딩 4층
대표이사 김성한
3. 주식회사 로토토
서울 강남구 삼성동 109-15
대표이사 김성한, 이건욱
4. 주식회사 시스윌
서울 중구 회현동1가 914-15, 20호
대표이사 김연수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 주식회사 네띠앙 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로토토는 별지목록 기재 저작물을 유, 무선 인터넷서비스의 컨텐츠로 사용하거나,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인쇄물로 인쇄, 제본, 발행, 판매, 배포하여서는 아니되며, 위 저작물에 대한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 주식회사 시스윌은 별지목록 기재 저작물을 컨텐츠로 하여 제3자의 무선단말기에 표시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신청인 이승연, 주식회사 네띠앙 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로토토는 일본군‘위안부’를 주제로 한 누드사진 및 영상물을 제작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피보전권리 : 신청인 황금주의 인격권 및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권, 신청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신청인 한국여성민우 회의 인격권 및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신 청 이 유
1. 당사자 등
신청인 황금주는 1941년 일본군에 의해 끌려가 그때로부터 1945년 8월까지 일본군‘위안부’ 생활을 했던 자이며, 신청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이라 합니다)는 1991. 11. 16.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진실규명과 일본군‘위안부’ 생존자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37개 여성·시민·종교·학생단체들이 모여 만든 연합단체이고, 신청인 한국여성민우회는 1987년 창립되어 성평등한 민주사회와 여성대중운동을 지향하는 단체입니다.
피신청인 주식회사 네띠앙 엔터테인먼트와 주식회사 로토토는 2004. 2. 일본군‘위안부’를 주제로 피신청인 이승연을 모델로 하여 누드사진 및 누드동영상을 제작하여 유, 무선 인터넷서비스의 컨텐츠로 사용하거나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려 하는 제작사이며, 피신청인 이승연은 연예인으로서 위 누드사진 등의 모델로 위 제작에 참여한 자이고, 피신청인 시스윌은 위 누드사진 등을 독점하여 모바일 서비스하기로 되어있는 업체입니다.
2. 이 사건의 경위
가. 피신청인 주식회사 네띠앙 엔터테인먼트와 주식회사 로토토는 2004. 2. 12. 서울 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종군 위안부’라는 주제로 피신청인 이승연의 누드사진 및 누드동영상을 촬영했으며, 이후 이 사진 및 동영상을 피신청인 주식회사 시스윌 모바일 업체를 통해 2004. 3. 1.경 유료서비스할 것임과 이후 누드화보집을 발간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소갑 제1호증, 보도자료).
나. 피신청인들이 작성하여 기자들에게 배부한 위 보도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들은 이미 필리핀 ‘팔라우’에서 1차 촬영을 마쳤으며, 이후 일본에서 2차 촬영을 할 계획입니다.
3. 보전의 필요성
가.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갔던 신청인 황금주 등의 고통
신청인 황금주 등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개인적 고통은 글로 표현할 수 없겠으나 굳이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절을 여성의 지고의 명제로 삼고 있던 그 당시 신청인 황금주 등은 만주로 끌려가 일본군‘위안부’에 끌려가 우선 강간을 당함으로써 첫 성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내들에 의해 옷이 찢겨진 뒤 강제로 성관계를 해야했던 그 당시의 고통은 6,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신청인 황금주의 일생에 가장 기억하기 싫은 일입니다. 한편 그 후 강간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루에 수십명씩에 이르는 일본군에 의해 자신의 속옷을 챙겨입을 시간 여유도 없이, 눈물을 흘릴 시간도 없이 위 신청인은 연속하여 강간을 당했으며, 이러한 나날은 하루의 쉼도 없이 1941년부터 1945년까지 무려 5년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생활은 해방이 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해방 후 1945. 12.경 서울로 돌아온 신청인 황금주는 이러한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었으며, 당연 결혼생활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위안부로서의 그 참혹했던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것조차가 너무나 큰 고통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그러한 생활을 하여 수만명의 일본군과 성행위를 하였다는 알게 된다는 것도 여성으로서는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일제에 부역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도 고통이었고, 그 사정을 제대로 모르는 다른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된다는 것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청인 황금주는 그 후 티브이 등에서 여성이 강간당하는 듯한 묘사가 있을 때면 당시의 기억으로 말미암아 한 동안 아무 일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으며, 심지어 남자와 여자의 연애과정이 묘사된 장면도 쳐다 볼 수가 없어 아예 티브이 없이 몇 년을 살기도 하였고, 여성이 속옷 차림으로 있는 장면이 있거나, 군복을 입은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찬가지의 고통을 겪을 만큼 깊은 상처를 안은 채 살아왔습니다. 신청인 황금주는 시간이 갈수록 아예 위와 같은 당시의 기억이 떠오를라치면 곧 묵상을 시작하며 평상심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는 버릇을 들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지금 사라진 것은 아니며 다만 고통을 참는 것에 익숙해져 있을 뿐입니다(소갑 제2호증).
이미 피신청인들의 기자회견을 통해 신청인 황금주는 다시 한 번 가슴이 찢겨지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후 피신청인들이 계획하는 유, 무선 인터넷 서비스 등이 이루어진다면 위 황금주는 다시 되새겨지는 개인적 고통과 모욕감에 얼마나 신음을 해야 하는 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공론화 경위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누구나 알고는 있었지만 공론화되지 않고 있다가 1991년에 이르러서야 공론화되었습니다. 그 때까지 공론화되지 않았던 여러 이유는 피해자인 일본군‘위안부’들이 그 피해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것과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가 성노예생활을 했던 당사자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누구도 그 내용을 밖으로 드러내서는 안된다는 것에 관한 우리 사회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가장 비인간적인 범죄행위가 세상에서 공론화될 수 있었던 것은 1991년 일본군‘위안부’였던 신청외 김학순이 사실을 밝히고 세상과 역사에 고발을 하면서부터입니다.
그 후 190여명의 일본군‘위안부’의 신고가 잇따랐으며, 37개 여성·시민·종교·학생단체들이 정대협을 구성하였는바, 그간 진행한 활동과 성과에 관하여는 소갑 제3호증(정대협활동보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피신청인들의 반인륜적 행위
피신청인들이 기자회견장에서 공개한 샘플을 보면 반라의 사진과 강간 직후의 모습인 듯한 가슴을 풀어헤쳐진 저고리만을 입고 있는 것 등이 있습니다(소갑 제4호증). 그런데 피신청인들은 2004. 2. 12.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에게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잊혀지는 것이 안타까워 그와 같은 주제를 택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일본군‘위안부’ 한 명 만나지도 않았고, 어떠한 활동에도 동참하지 않았던 피신청인들이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신청인들이 생각건대, 피신청인들이 일본군‘위안부’를 테마로 누드제작을 한 것은 피신청인 이승연의 벗은 몸을 통해 정신대 피해자들의 벗겨진 몸을 연상하게 하려는 반인륜적 동기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가 가장 기억하기 싫은 고통스러운 장면을 가장 노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누드사진집의 수익은 얼마나 이슈화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 바, 피신청인들이 누드집의 테마를 ‘종군위안부’로 잡아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미리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를 공론화함으로써 논쟁을 촉발시킨 것은 누드집의 이슈화를 통해 결국 수익을 극대화 하고자하는 피신청인들의 실제 목적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자료라 할 것입니다.
라. 또한 신청인들의 인격권은 이 사건과 같은 누드물의 제작 자체 사실로부터 침해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신청인들이 계획하고 있는 2차분 촬영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인들의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들의 행위는 신청인 황금주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며, 일본군‘위안부’임을 공개하고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고 있었던 신청인 황금주의 인격권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고, 그동안 정신대문제를 제기하여 우리 국민의 역사의식을 제고하고자 했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입니다.
나. 그리고 피신청인들의 이러한 불법행위는 그 동안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정신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온 신청인 정대협 및 한국여성민우회에게도 심대한 정신적인 손해를 입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청인들 단체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신청인 정대협과 한국여성민우회는 15년에 걸쳐 매주 수요집회를 여는 것을 비롯하여 그 동안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전쟁 중 여성에게 가해진 인권침해범죄, 전쟁범죄로 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는 것이 역사를 바로세우는 것이라는 일념하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동안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논의를 주도하여 왔던 신청인 정대협과 한국여성민우회로서는 단체의 미흡한 활동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닌가 하는 자책과 더불어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그간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한 주도단체로서 그 명예에 크나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5. 결어
위와 같이 피신청인들은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심대히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여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끼친 바,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곧 제기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피신청인들은 그들이 2004. 2. 12.자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2004. 3. 1.경부터 이 사건 누드사진 및 동영상 등을 유, 무선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의 그와 같은 행위에 의하여 본안소송 전에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어서, 신청인들은 본 가처분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보도자료 1통
1. 소갑 제2호증 황금주 증언서 1통
1. 소갑 제3호증 정대협활동보고 1통
1. 소갑 제4호증 샘플사진이 첨부된 기사 1통
1. 소갑 제5호증의 1, 2 법인등록증 2통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 3통
1. 납부서 1통
1. 위임장 1통
2004. 2.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권 세 헌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별지
주식회사 네띠앙 엔터테인먼트가 ‘종군위안부’를 주제로 하여 이승연(1968. 8. 18.생)을 모델로 하여 제작한 누드 사진(필름과 파일) 및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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