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 등 5개 여성단체들은 국무조정실이 8월 30일 입법예고한 '복권의발행및관리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조건부 찬성을 전제로 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9월 8일 개최된 "로또복권 수익금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통해 여성단체들이 제안한 수익금 배분과정에서 제도적 시스템 구축과 투명한 배분 요구와 연장선 상에 있다.
여성단체들이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대조항-개정요구안 정리
이는 9월 8일 개최된 "로또복권 수익금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통해 여성단체들이 제안한 수익금 배분과정에서 제도적 시스템 구축과 투명한 배분 요구와 연장선 상에 있다.
여성단체들이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대조항-개정요구안 정리
| 현안 | 개정요구 |
제2조(정의) 3. “복권발행기관”이라함은 복권을 발행·관리하는 주체로서 기획예산처를 말한다. | 국무총리실 산하 별도기구 설치 |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과학기술부차관·문화관광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노동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산림청장·중소기업청장·국가보훈처차장 및 제주도부지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 - 위원회 구성은 정부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원 비율율 반반씩 유지 - 민간위원은 민간단체 추천 - 민간위원 중 여성비율 50% 유지 - 위원장은 정부 민간 공동 구성 |
제15조(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③ 기금중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을 제외한 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 복권수익금 일부는 빈곤과 폭력 속에 처해있는 소외된 여성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장기 사업에 배정해야함. 구체적인 명시 필요 (신설)제15조 ③항 5호 여성의 빈곤방지 및 저출산대책사업 등 가족정책사업 |
제16조(구체적인 배분 및 용도) ⑧ 기금의 구체적인 사업과 사업규모를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내에 사업선정위원회를 둔다. | (신설)기금 사용의 성인지성 및 성별영향평가 조항 신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