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5개 여성단체들은 국무조정실이 8월 30일 입법예고한 '복권의발행및관리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조건부 찬성을 전제로 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9월 8일 개최된 "로또복권 수익금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통해 여성단체들이 제안한 수익금 배분과정에서 제도적 시스템 구축과 투명한 배분 요구와 연장선 상에 있다.

여성단체들이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대조항-개정요구안 정리

현안
개정요구
제2조(정의) 3. “복권발행기관”이라함은 복권을 발행·관리하는 주체로서 기획예산처를 말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별도기구 설치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과학기술부차관·문화관광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노동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산림청장·중소기업청장·국가보훈처차장 및 제주도부지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 위원회 구성은 정부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원 비율율 반반씩 유지
- 민간위원은 민간단체 추천
- 민간위원 중 여성비율 50% 유지
- 위원장은 정부 민간 공동 구성
제15조(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③ 기금중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을 제외한 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복권수익금 일부는 빈곤과 폭력 속에 처해있는 소외된 여성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장기 사업에 배정해야함. 구체적인 명시 필요
(신설)제15조 ③항 5호 여성의 빈곤방지 및 저출산대책사업 등 가족정책사업
제16조(구체적인 배분 및 용도)
⑧ 기금의 구체적인 사업과 사업규모를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내에 사업선정위원회를 둔다.
(신설)기금 사용의 성인지성 및 성별영향평가 조항 신설

 
개정의견
1. 법제정 취지의 적합성
기왕의 복권산업의 과열경쟁과 비효율적 운영의 개선은 물론 복권수익금 사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가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이 법률(안)의 제정은 시기적절한 조치라 생각된다. 특히, 많은 나라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하고 공익적인 사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은 사행산업으로 흐르기 쉬운 복권산업을 건전하게 정착시키는 핵심적 사항이다. 이 점에서 이 법의 취지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2. 복권제도심의위원회 구성의 재고
법률안 제 8조에 명시된 복권의 발행, 관리,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등의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은 적절하다. 그러나 위원장을 포함해 총 20인 이내로 줄 수 있는 위원의 구성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위원장을 포함해 현재 복권을 발행하는 부처의 차관등 13명이 정부측 위원이고, 나머지를 총리가 위촉하게 되어 있다. 이는 위촉직에 비해 해당부처의 당연직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음으로써 수익금배분에 관한 공정성을 보장하는데 적절한 균형이라 보기 어렵다. 기금의 사용처와 분배방식이 구매자인 시민 다수의 의견의 경청 및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데, 이를 위해서도 현재 구성은 정부의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원을 반반으로 구성하고 민간 위원은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위원장도 정부와 민간에서 공동으로 구성해야 하고 민간위원중 여성의 비율이 50%를 차지해야 한다. 이는 복권수익금의 사용과 관련해서 여성을 위한 수익금 배분 및 사용은 물론 일반배분용도에도 성인지성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3. 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제 16조 8항에 기금의 구체적인 사업과 사업규모를 사전에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내에 ‘사업선정위원회’를 두며,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수익금의 구체적 사용와 사업규모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 역시 복권제도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반반씩, 민간 위원 중 50%를 여성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4. 기금의 배분 및 용도와 관련하여
법률안 제15조에 수익금 사용과 관련하여 제시된 사항중 여성을 위한 사업이 별도로 명시되어야 한다. 그동안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복지와 인권향상을 위한 예산의 확충이 시급함을 지적하였으며, 특히 구체적 현실과 여러 연구를 통해 ‘소외계층여성의 삶의 질 향상, 여성의 빈곤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중장기 대책과 예산확보’를 강조해 왔다. 올해 사용이 예정된 복권수익금의 사용처를 보면 이들 여성을 위한 사업이 매우 적고,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외된 여성을 위한 사업이 별도로 명시되어야 하고, 복권수익금의 일부는 빈곤과 폭력 속에 소외된 여성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장기 사업에 배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법조문으로 구체화하면 제 15조 ③항 각호 5로 ‘여성의 빈곤방지와 저출산대책 등 가족정책사업’을 명시해야 한다.

5. 기금사용의 성별영향 평가
이 법률안에서 기금의 사용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이 중요한 취지로 명시되어 있다. 이는 복권산업의 건강한 정착에 기금에 대한 투명성은 가장 중요한 요인중 하나라는 인식을 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기금에 대한 합리성과 투명성의 가치에는 성인적 관점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금사용의 영역인 복지, 교육, 문화 등의 사업에 쓰인 기금이 남녀수혜자중 성별로 어떤 규모의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 ‘성별영향 평가’가 필요하다. 기금사용의 성별영향평가는 기금의 효율성뿐 아니라 민주성과 평등성을 담보하게 해줄 것이다. 통념상 대부분의 기금이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 남녀 모두가 공정한 수혜자일 것으로 인식되지만, 여성단체들의 성인지 예산분석 결과, 예산은 성별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고 있으며, 과소예산, 오용과 남용의 예산도 적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기금사용정책과 예산배정에서 젠더적 관점(Gender Perspective)이 통합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 법률안에 기금사용의 성인지성 및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6. 복권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전담부서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 관리를 기획예산처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다.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기획예산처가 복권기금을 별도의 성격으로 특화해서 운영하기 어렵다고 본다. 올해 각 부처에서 사용하는 복권기금 운영 실태를 보더라도 일반회계와 구분하지 못하고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복권수익금 사용의 기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복권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한 별도의 기구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어 운용,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대한YWCA연합회 회 장 이 행 자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 경 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부 회 장 오 세 화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 상 희
한국여성재단 이 사 장 박 영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