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지난 7월 21일 국회에 박종웅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에 대해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1. 지난 7월 21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강가정을 육성하기 위한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추진하도록 하는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이 국회에 의원발의 되었다. 주요골자는 국무총리 산하 중앙건강가정육성위원회 구성(안 제13조), 5년마다 건강가정육성기본계획 수립(안 제15조 내지 제17조),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안 제20조), 건강가정육성업무 전담 부서 설치(안 제36조), 건강가정육성협회 설립(안 제37조) 및 건강가정육성종합센터 운영(안 제38조), 건강가정지도사 운영(안 제40조), 건강가정육성기금 설치(안 제43조) 등이다.
2. 지금까지 가족문제에 있어 가족 안에서 주로 여성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족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가족은 사회정책의 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국가의 가족정책은 출산억제 정책, 문제가족에 대한 부분적 지원 정도가 고작이었다.
가족정책은 가족을 통한 가족복지로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탈가족화 즉 가족부양부담의 사회화를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가족관련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및 대안적이 가족상이 제시되어야 하며, 그 내용에 반드시 성평등 관점이 포함되어야 한다.
3. 7월 21일에 발의된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은 '건강가족'이라는 전형적인 가족으로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현재의 가족문제를 구성원의 가족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의식과 도덕적인 문제로 접근(안 제1조, 제4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가족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또한 가족복지 전달체계에 있어 기존의 전달체계가 아닌 '건강가정육성종합센터'와 '건강가정지도사' 등 새로운 전달체계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전달체계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복지 전달체계는 기존의 다양한 전달체계를 활용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정을 건강한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으로 이분화하고 있는데, '건강한 가정'이 전통적인 가족형태를 의미할 경우 그 외의 가족형태는 비건강한 가정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또한 이 법안의 근본취지가 국가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정책 혹은 서비스임을 동의한다면, 국가가 가정을 '육성'한다는 전근대적인 사고는 배제되어야 한다.
4. 가족관련 법 제정에 있어 각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촉박하게 진행되기보다는 대통령비서실 사회통합기획단 내에 가족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인구·고령화사회대책기획단'에서 조사와 연구, 각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래는 여성연합이 발표한 의견서 전문이다.
1. 지난 7월 21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강가정을 육성하기 위한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추진하도록 하는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이 국회에 의원발의 되었다. 주요골자는 국무총리 산하 중앙건강가정육성위원회 구성(안 제13조), 5년마다 건강가정육성기본계획 수립(안 제15조 내지 제17조),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안 제20조), 건강가정육성업무 전담 부서 설치(안 제36조), 건강가정육성협회 설립(안 제37조) 및 건강가정육성종합센터 운영(안 제38조), 건강가정지도사 운영(안 제40조), 건강가정육성기금 설치(안 제43조) 등이다.
2. 지금까지 가족문제에 있어 가족 안에서 주로 여성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족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가족은 사회정책의 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국가의 가족정책은 출산억제 정책, 문제가족에 대한 부분적 지원 정도가 고작이었다.
가족정책은 가족을 통한 가족복지로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탈가족화 즉 가족부양부담의 사회화를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가족관련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및 대안적이 가족상이 제시되어야 하며, 그 내용에 반드시 성평등 관점이 포함되어야 한다.
3. 7월 21일에 발의된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은 '건강가족'이라는 전형적인 가족으로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현재의 가족문제를 구성원의 가족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의식과 도덕적인 문제로 접근(안 제1조, 제4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가족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또한 가족복지 전달체계에 있어 기존의 전달체계가 아닌 '건강가정육성종합센터'와 '건강가정지도사' 등 새로운 전달체계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전달체계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복지 전달체계는 기존의 다양한 전달체계를 활용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정을 건강한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으로 이분화하고 있는데, '건강한 가정'이 전통적인 가족형태를 의미할 경우 그 외의 가족형태는 비건강한 가정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또한 이 법안의 근본취지가 국가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정책 혹은 서비스임을 동의한다면, 국가가 가정을 '육성'한다는 전근대적인 사고는 배제되어야 한다.
4. 가족관련 법 제정에 있어 각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촉박하게 진행되기보다는 대통령비서실 사회통합기획단 내에 가족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인구·고령화사회대책기획단'에서 조사와 연구, 각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래는 여성연합이 발표한 의견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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