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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15일 모성보호를 위한 산전후 휴가 90일 사회분담 2005년 실시 방안 마련회 토론회에는 배일도 국회의원, 김진 변호사, 손영주 한노여협 사무처장, 조영숙 여성연합 사무총장, 장지연 노동연구원 연구원, 이기숙 노동부 사무관, 배일도 한나라당 국회의원(좌로부터)이 참석하여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 ||
발제를 맡은 손영주 사무처장(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은 여성노동연대회의 회원단체에게 접수된 여성노동자의 상담사례를 분석하면서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한 퇴직과 해고압력, 산전후휴가와 급여의 불완전보장과 인사조치 등 여성의 임신과 출산이 일하는 여성의 노동권을 위협하는 차별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여성이 임신·출산과 일을 양립하기 위해서는 산전후휴가 90일에 대한 급여전액을 사회보험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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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유사산 휴가 법제화와 배우자 출산휴가제 및 유급태아검진휴가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산전후휴가급여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방안’에 대해 발제한 장지연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은 ‘모성은 시민적 권리이므로 보장받아야 하고, 여성노동자가 출산을 한 경우 노동권과 모성권이 동시에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산전후휴가가 부여되고, 그 기간동안 노동자는 소득단절이 없고, 여성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 기간의 급여는 사회보험화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모성보호비용도 ‘산전후휴가급여’로 구체화된 용어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30일분의 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90일분 전체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비용의 사회분담은 노사공동 갹출이 아닌 조세 또는 사회보험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일반재정에서 공통으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경우 수급대상자 선정 및 대상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사회보험 적용대상은 사회보험에서 지급하고 저소득층 여성과 농어촌여성의 임신·출산비용은 일반회계 재원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방안도 제시했다.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 노동자 와 임시직 노동자 미가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대체인력 사용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180일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180일 이상 피용자에서 출산 이전 퇴직자, 특수고용관계 여성노동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에 참여한 열린우리당 이목희의원과 한나라당 배일도의원은 산전후휴가에 대한 사회분담화에는 동의하면서도 재원문제와 급여지급기간과 유사산휴가 유급화등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차를 보이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2006년부터 산전후휴가를 60일로 사회분담하겠다는 계획을 앞당기도록 요구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이후 법 개정 활동등을 전개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