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의 시민단체와 지도층 인사들이 ‘성매매 없는 사회 만들기 각계 지도층 선언’을 발표하고 언론과 시민들의 노력과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포항여성회, 포항KYC, 민노총, 전교조 등 1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성매매 없는 사회 만들기 포항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2일 오전 10시 포항시청 기자실에서 종교계, 정계, 공무원, 교육계, 언론계 등 각계 지도층 인사 50여명이 서명한 선언문을 발표하고 “여성의 성을 사고팔아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일체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시민연대와 참여인사들은 선언문을 통해 “우리 사회는 과도하게 팽창된 성산업을 건전한 산업구조로 전환시킴으로써, 성매매 없는 건강한 의식과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 고 주장하고, “법 시행을 흠집내기 보다는, 사회발전과 건강한 성문화 정착 및 성의식 개혁을 위한 기회로 여겨 적극 동참하는 자세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한달 동안 진행된 법 시행을 둘러싼 논쟁을 지켜보면, ‘성매매가 당장 근절 될 수 없다’는 여론이 일부언론에 의해 조성되고 있음에 놀라움과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며 일부언론의 각성을 촉구했다.
한편, 시민연대는 지난 11월 1일 발족식을 가진 데 이어 8일에는‘포항시민 1000인 선언의 날’을 선포하고 거리홍보를 펼쳤으며, 이번에 각계 지도층 인사 선언을 이끌어 냈다.
아래는 선언문 전문.
/김국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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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없는 사회만들기 각계 선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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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포항시민의 노력과 참여를 요청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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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 이후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은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지금까지 성매매 알선범죄를 용인하면서 무분별하게 성산업이 확산되도록 방치하고, 나아가 성매매여성의 인권침해를 외면해 왔던 지난 과거를 반성하면서 새롭게 제정된 인권법이다.
특히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은 지난 50년대 이후 지금까지 기지촌, 기생관광, 일본인 현지처, 외국인 바이어에 대한 성 접대 등을 통해 경제성장과 원시적 자본축적의 수단으로 우리 딸들의 몸을 이용해 왔던 추악한 과거로부터의 단절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사회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에는 성매매를 ‘남성의 성욕’에 따른 ‘사회적 필요악’이라는 식의 왜곡된 의식이 만연해 있다. 나아가 사회 전체가 접대문화, 술자리문화, 향락문화와 성매매를 당연히 여기는 지경에 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난 2000년과 2002년 감금된 상태에서 20여명의 성매매 여성들이 불에 타 숨지는 참사가 발생하기까지 성매매가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했을 뿐더러, 오히려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윤락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낙인찍고 차별해 왔을 정도로 인권의식이 미흡하였다.
이제 새로운 법의 시행으로 인해, 여성의 성을 사고팔아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일체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강력히 처벌받아야 마땅한 것임을 우리 모두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는 과도하게 팽창된 성산업을 건전한 산업구조로 전환시킴으로써, 성매매 없는 건강한 식과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성매매방지법’에 관해 발전적인 변화를 위한 진통의 과정을 우려하면서 법 시행을 흠집 내기보다는, 사회발전과 건강한 성문화 정착 및 성의식개혁을 위한 기회로 여겨 적극 동참하는 자세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한달 동안 우리사회에서 진행된 법 시행을 둘러싼 논쟁을 지켜보면 우리는 성매매가 당장 근절 될 수 없다는 점을 내세워, 성매매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와 인권침해를 일삼으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알선범죄조직의 요구까지를 무분별하게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언론에 의해 조성되고 있음에 놀라움과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언론은 소위 ‘공창제’나 ‘유예기간’을 요구하면서 법 집행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법을 위반하며 알선 범죄행위를 재개하겠다는 알선업주조직의 협박을 오히려 선불금과 업주의 통제 하에 있는 성매매 여성의 목소리인양 아무런 여과 없이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이런 언론의 선정성은 자칫 법 시행을 무력화시켜 알선범죄와 인권착취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해온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향후 보다 진지하고도 성찰적인 언론의 역할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제 막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이 시작되었다. 이 같은 법 시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 한다고 생각한다. 이 선언에 동참한 우리 모두는 사회발전을 위한 새로운 흐름에 적극 참여 해 나갈 것임을 선언하며, 성매매 없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 포항시민 모두가 다함께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
2004년 11월 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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