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

▲ 한국여성단체연합은 7월 22일 화요일 국회 앞에서 호주제폐지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하였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를 위한 남성일만인 선언 기자회호주제폐지를 위한 남성일만인 선언 기자회견이 열린 7월 22일 화요일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등 많은 여성단체들이 모여 국회에 호주제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하였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호주제민법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2003년 올해 안에 통과 되도록 하기 위해 여성단체들이 함께 국회에 법안 심의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 12명의 국회법사위원들에게 호주제폐지를 촉구하는 한마디를 적고 있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최정아 여성연합 사회복지 부장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이제까지 호주제폐지운동본부의 활동일지와 활동 경과를 한우섭 여성의의전화공동대표가 발표하였다.

또한 "호주제는 우리사회 민주화 과정의 걸림돌이며, 더이상 우리의 가족을 규정할 수 없다. 사회민주화를 저해하는 호주제를 폐지하자(이예자,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대표), 많은 여성들이 호주제의 억압 속에서 이제까지 살아왔다. 더이상 법개정을 늦추는 것은 참을 수 없다. 호주제 폐지를 통해 성평등 사회 이룩하자(정귀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부회장), 이제까지 호주제폐지를 위해 싸워온 시간이 너무 길었다. 폐지는 남성들도 원하는 사회의 대세이다(정영란, 한국여성민우회 간사)" 등의 호주제폐지 발언이 이어졌다.

▲ 호주제폐지 통과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한 남성 참여자  ⓒ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 폐지는 2000년 9월 호주제 폐지에 관한 국회 청원, 11월 위헌 소송, 2002년 5월 2차 위헌 소송 제기 등에 이어 2003년 5월 27일 이미경 의원을 포함한 52명의 국회의원의 공동발의로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중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의원입법 발의되었다.

개정안이 의원발의됨에 따라 이제 국회의 합리적인 결정만 남겨졌기에 우리들은 국회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개정안에 대한 안건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여성부와 법무부가 민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임에도 정부가 제출할 민법개정안과 병합해서 심의한다는 이유였다.

이제 더 이상 유권자들은 기다릴 수 없다. 한 언론조사에 의하면 5명의 법사위원만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고, 대부분의 법사위원들은 유보를 나타냈다. 이는 분명 국민의 염원을 외면한 것이다. 법을 심의하는 법사위원들은 더 이상 ‘유보’로 입장표명을 해서는 안되며, 호주제 폐지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호주제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에서는 “유권자의 소리를 법사위 각 위원들에게 전달”하고자 법사위 위원들에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한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이날 발표된 "호주제도 폐지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촉구문(이오경숙 여성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장 발표)" 전문은 다음과 같다.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국회 법사위 안건을 상정 및 통과 촉구문
2000년 9월, 국회에 113개 여성, 시민, 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에서 호주제 관련 법조항의 개폐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한지 4년이 흘렀다. 16대 국회가 시작됐던 2000년에 20세기의 낡은 유물인 호주제도를 폐지하여 21세기를 평등의 세기로 출발하고자 했지만, 국회의원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16대 국회가 끝나가는 현시점까지도 호주제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나마 2003년 5월, 국민의 호주제 폐지에 대한 열망을 담아 총 52명의 의원발의로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법사위)는 의사일정도 잡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 더구나 여성부와 법무부가 민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법사위는 정부가 민법개정안을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병합해서 심의한다는 이유로 상정조차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러 경로를 통해 국회 법사위 여․야간사인 함승희, 김용균의원의 면담을 요청하고 의견을 전달하고자 했으나, 아직까지 면담이 성사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호주제 폐지 272, 법조계 & 법학계, 문화예술계, 사회지도자 등이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선언에 참여하여 법사위원들에게 간곡히 촉구하면서 기다려왔다. 6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다시 7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지만, 민생법안은 외면하고 각 정당은 정치공방에만 열중하고 있다. 이제 국민들의 인내는 한계에 달하고 있다.

7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 오늘, 지난 5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호주제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선언에 참여한 남성 일만인 릴레이 선언자들이 법사위에 민법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 달라는 의견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서명부를 제출하고자 한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한 입법기관이다. 법사위는 이러한 각계 각층의 염원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만약, 법사위가 민법개정안을 외면한다면 반여성적이고, 반역사적이라는 오명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17대 총선을 앞두고 그 어느때보다 지역의 여성유권자들과 호주제 폐지를 지지하는 지역구 유권자들이 법안 심의의 첫번째 관문인 법사위의 민법개정안에 대한 심의과정을 지켜보고 17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한표로 국회의원을 평가할 것임을 밝혀둔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7월 임시국회가 얼마남지 않았지만, 법사위는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민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2003년 7월 22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 / 호주제 폐지 1만인 남성선언자 10,038명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