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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방지법쟁점해소를 위한 간담회 발표자들과 토론자들의 모습(왼쪽부터 원민경변호사, 정봉협 여성부권인증진국장, 이찬진변호사, 최재경법무부검찰2과장, 정미례 성매매방지법특위 집행위원, 남윤인순 여성연합 사무총장)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7월 23일 수요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성매매방지법 쟁점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의 간담회는 7월 1일 국회에서 열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공청회에 이어 개최된 것이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법무부, 대법원, 여성연합, 대한변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시민단체(참여연대)등 6개 관련 기관에서 진술인들이 참여하여 성매매·알선행위에 대한 각국의 입법동향, 성매매관련 법률의 통합 필요성 및 방안, 성매매 여성의 실태 및 보호방안 등과 관련하여 각 계의 입장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이날의 공청회에서 각계의 입장만을 진술하도록 되어 있어 깊이 있는 상호 토론과정이 부재했던 점을 들어 여성연합에서는 법률 제정에 관련있는 정부, 현장 단체, 전문가 등과 협의하고자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공청회를 통해 나타난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들간의 다양한 의견과 쟁점에 대하여 논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법 제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리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을 의원발의한 조배숙의원실의 박진경보좌관의 경과보고 발언  ⓒ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