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7월 24일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인사 중 위원장에 김수장 변호사를 선임한 것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였다.
검찰위원회의 구성은 검찰개혁의 첫단추이며 이를 이끌어갈 수장인 위원장의 자리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위원회의 수장으로 법무부가 선임한 인물은 1986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을 담당했던 부장검사인 김수장 변호사이다.
김수장 변호사는 5공시절 인천지검 강력부장을 지내면서 1986년 부천서 권인숙씨 성고문 사건을 지휘했던 검사였다. 1986년 7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성적모욕 행위는 없었고 폭언·폭행만 했다’고 성고문한 사실을 은폐하고 문귀동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당시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결과로 미루어볼 때 ‘권양의 성적 모욕 주장은 운동권 세력이 상습적으로 벌이고 있는 의식화 투쟁의 일환이며 이번 사건은 폭행사실을 성적모욕행위로 날조 왜곡함으로써 자신의 구명과 아울러 수사기관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반체제투쟁을 사회 일반으로 확산,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빚어진 것으로 본다’는 해석까지 달아 사건의 축소·은폐를 넘어서 민주화세력을 탄압하는 구실까지 제공하였다.
여성연합에서는 이러한 경력을 가진 김수장 변호사의 검찰인사위원장 선임을 반대하며 이에 대한 항의 서한을 법무부로 발송하였다.
항의 서항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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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인사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논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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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장으로 내정한 김수장 변호사 인선을 철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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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 법무부는 검찰 개혁의 첫단추로 검찰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내정자를 발표하였다.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찰인사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위원회로 알고 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위원회를 이끌고 갈 위원장에 내정된 김수장 변호사가 검찰 인사 과정에서 소신과 원칙을 갖고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김수장 변호사는 5공시절 인천지검 강력부장을 지내면서 1986년 부천서 권인숙씨 성고문 사건을 지휘했던 검사였는데 1986년 7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성적모욕 행위는 없었고 폭언·폭행만 했다’고 성고문한 사실을 은폐하고 문귀동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당시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결과로 미루어볼 때 ‘권양의 성적 모욕 주장은 운동권 세력이 상습적으로 벌이고 있는 의식화 투쟁의 일환이며 이번 사건은 폭행사실을 성적모욕행위로 날조 왜곡함으로써 자신의 구명과 아울러 수사기관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반체제투쟁을 사회 일반으로 확산,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빚어진 것으로 본다’는 해석까지 달아 사건의 축소·은폐를 넘어서 민주화세력을 탄압하는 구실까지 제공하였다.
그러나 수많은 민주화 세력과 여성단체, 종교단체, 양심적인 변호사들의 노력으로 성고문의 진실은 밝혀지게 되었고 전두환 정권은 이 사건으로 성고문 정권이라는 지탄을 받게 되었으며 1987년 민주화운동을 일으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바로 전두환 군사정권의 부도덕성과 폭력성을 상징하는 부천서 성고문 사건을 총괄 지휘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보다는 은폐했던 김수장 변호사가 1987년 민주화운동의 뿌리를 두고 있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검찰인사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무부는 더 큰 파장이 오기 전에 김수장 내정자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물론 5공시절 검찰이 소신있게 수사를 하기 어려운 조건을 인정하더라도 그 이후 어떠한 반성도 없었던 점을 미루어 보아 김수장 변호사가 검찰 인사를 소신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부천서 사건을 은폐·축소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김수장 변호사의 검찰인사위원장 내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2003년 7월 25일
한 국 여 성 단 체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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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제기는 시민사회단체들에게도 공감을 사고 있어 참여연대 부천서 성고문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의도적 허위, 왜곡 사례를 들어 김수장변호사의 인사위원장 선임을 반대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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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검찰인사위원장으로 김수장 변호사는 부적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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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인숙 성고문사건 조사 발표에서 의도적 허위·왜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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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부는 지난 26일자로 개정된 검찰인사위원회규정에 따라 김수장 변호사(전 서울지검장)를 검찰인사위원장으로 지명하고 28일 첫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2.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찰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검찰인사관련법령의 개폐에 관한 사항 △검사 및 검찰청 직원의 임용 및 승진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규정을 개정하면서까지 외부 위원도 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법무부의 노력은 검찰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검찰 개혁의 첫 발을 내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첫 외부 위원장으로 김수장 변호사를 지명했다는 사실에 참여연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할 수 밖에 없다.
3. 김수장 변호사는 1986년 인천지검 특수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권인숙 성고문사건 조사 지휘검사로 활동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장본인이다. 당시 조사 결과 발표에서 김수장 검사는 "성적 모욕을 가했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으나 폭언 폭행을 했다는 부분은 일부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히며 성고문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를 내보였다. 더욱이 당시 검찰은 수사 발표 보조자료를 통해 이 사건을 "권양이 성적모욕을 당했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은 운동권 세력이 상습적으로 벌이는 의식화투쟁의 일환으로서 자신의 구명과 아울러 수사기관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정부공권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규정하는 등 사건의 허위·왜곡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허위·왜곡 발표가 민주화 세력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에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은 명약관화하다.
4. 이와 관련, 이러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격분한 권인숙씨는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인권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호소하기에 이르렀으며, 이 소식은 많은 여성들과 인권 단체들의 분노를 야기시켰다. 이후 권인숙씨는 권력의 폭압에 맞서 투쟁에 앞장을 섰고 인권 변호사들이 무료 변호에 나서 도운 결과, 재수사가 추진되어 성고문을 자행한 문귀동은 실형선고를 받고 파면을 당하였으며 차후 권인숙씨는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승소함으로써 명예를 회복하기에 이르렀다.
5. 김수장 변호사의 인사위원장 내정사실이 알려진 직후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법무부는 즉각 해명에 나섰으나 이는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법무부는 문건에서 "당시 수사결과 발표 내용은 수사에 의해 밝혀진 사실과 달랐다"며 "형식적으로 김수장 내정자가 수사결과 발표자가 되었으나, 실제로는 당시 검찰의 상부에 의해 수사결과 발표문이 작성"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만일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사자와 검찰관계자들은 당시 사건 조사 결과 발표의 날조·왜곡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6. 86년 당시 전두환 정권치하에서 일개 검사가 어쩔 수 없었다는 상황논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김수장 검사가 당시 사건 조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발표함으로서 언론에 날조·왜곡된 사실을 보도케 하고, 국민을 기만한 사실이 상쇄되지는 않는다. 특히, 1990년 1월 권인숙씨 위자료청구소송 항소심선고재판(서울고법 민사12부)에서 재판부는 "안기부·청와대·대검·치안본부 수뇌부로 구성된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이 사건에 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리거나 검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어, 내·외부 압력에 의해 허위·왜곡된 수사 결과 발표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해명에는 여전히 의혹이 남는다.
7. 검찰인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면서까지 담보하려는 검찰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위원장의 잘못된 인선으로 인해 출발부터 삐그덕 거리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위원장의 역할이 그만큼 크지 않다면 굳이 현행의 규정을 개정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인사와 관련한 여러 심의사항을 주도적으로 전개해야 할 인사위원장과 위원회는 인사대상자인 검사뿐 아닌 누가 보기에도 납득하고 수긍할만한 인사로 구성돼야 할 것이다.
사법감시센터 jwc@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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