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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은 7월 27일(수) 12시에 최저임금 캠페인 ‘정숙씨의 최저임금 지키기- 노동시간 단축으로 실질임금 58,313원 줄어들 판’ 행사를 진행한다.

지난 2005년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이 9.2% 인상되었으나, 주 40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적용받게 된 최저임금 적용 여성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 자신이 받던 최저임금보다도 오히려 적은 임금을 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 노동시간 단축으로 실질임금 58,313원 줄어들 판-
“정숙씨의 최저임금 지키기”
- 일시 : 7월 27일(수) 12:00 - 12:30
- 장소 : 국회 국민은행 앞
- 주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프로그램>

- 인사말
- 사례발표
1) 사례발표1
2) 사례발표2
- 퍼포먼스
1) 최저임금 하락을 보여주는 얼음 상징물을 여성노동자가 껴안기
2) 참가자 물풍선 던지기 : “줄어든 최저임금”을 향하여
- 우리의 요구 발표
즉, 주44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641,840원과 연월차 및 생리 수당을 합쳐 706,213원을 적용받던 노동자는 최저임금이 월 700,600원(시급 3,100원)으로 올랐더라도, 주 40시간 노동시간 적용과 연월차 통합과 생리휴가 무급화로 월 647,900원만을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삭감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임금 삭감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업장이 생겨나고 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상관없이 최소한 보전되어야 하는 임금이다. 따라서 위의 여성단체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정부에 한시적인 조치 마련(2006년 12월까지는 100인 이상과 주 40시간을 적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월 급여가 700,600원은 보장되도록 하는 것) 을 촉구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