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의 여성공무원 승진목표제 도입을 환영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여성공무원 승진 목표제 도입을 크게 환영한다. 여성공무원 승진 목표제는 우수한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여성의 상위직 진출을 증가시켜 중요정책결정과정에 여성들의 시각이 반영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여성 공무원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성공무원들은 하위직에 머물러 있고 5급 이상 여성 관리직의 비율은 3.4%에 불과하였다.(행정자치부, 통계연보, 2000) 이는 여성공무원들이 상위직으로 승진하는데 일정한 성차별적 관행이 존재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그 결과 여성공무원들은 정책 결정과정에서 소외되어 왔고, 이로 인해 국가의 주요 정책에 여성적 관점이 도입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여성공무원 승진 목표제 도입은 공무원 사회 내에 아직도 남아 있는 여성차별적 인사 관행을 과감히 개혁하고 국가 주요 정책 입안 시에 여성적 관점이 도입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여성공무원 승진목표제의 향후 3-5년 내 달성 목표의 수위가 미흡하고 장기적인 최종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 여성공무원의 5급 이상 비율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유엔 여성행동강령 선포 10주년인 2005년까지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승진 목표치를 20%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중앙인사위원회가 발표한 인사부서에 여성 1명 이상 배치, '희망보직제' 도입 등의 조치도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철폐하고 여성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출산휴가 확대와 육아휴직 유급화, 직장보육시설 확충 등 여성공무원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크게 환영한다. 출산 및 육아지원 방안은 여성공무원이 출산과 육아활동과 상관없이 장기 근속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공무원 전체의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향후 중앙인사위원회가 본 방안에 대한 법 개정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여성공무원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01. 5. 30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여성공무원 승진 목표제 도입을 크게 환영한다. 여성공무원 승진 목표제는 우수한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여성의 상위직 진출을 증가시켜 중요정책결정과정에 여성들의 시각이 반영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여성 공무원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성공무원들은 하위직에 머물러 있고 5급 이상 여성 관리직의 비율은 3.4%에 불과하였다.(행정자치부, 통계연보, 2000) 이는 여성공무원들이 상위직으로 승진하는데 일정한 성차별적 관행이 존재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그 결과 여성공무원들은 정책 결정과정에서 소외되어 왔고, 이로 인해 국가의 주요 정책에 여성적 관점이 도입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여성공무원 승진 목표제 도입은 공무원 사회 내에 아직도 남아 있는 여성차별적 인사 관행을 과감히 개혁하고 국가 주요 정책 입안 시에 여성적 관점이 도입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여성공무원 승진목표제의 향후 3-5년 내 달성 목표의 수위가 미흡하고 장기적인 최종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 여성공무원의 5급 이상 비율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유엔 여성행동강령 선포 10주년인 2005년까지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승진 목표치를 20%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중앙인사위원회가 발표한 인사부서에 여성 1명 이상 배치, '희망보직제' 도입 등의 조치도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철폐하고 여성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출산휴가 확대와 육아휴직 유급화, 직장보육시설 확충 등 여성공무원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크게 환영한다. 출산 및 육아지원 방안은 여성공무원이 출산과 육아활동과 상관없이 장기 근속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공무원 전체의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향후 중앙인사위원회가 본 방안에 대한 법 개정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여성공무원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01. 5. 30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