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희 의원 퇴진 촉구 및 국회윤리 확립을 위한 국민청원 발표」 기자회견
국회의원의 반인권 범죄도 징계 못하는
유명무실 국회법, 국민의 힘으로 확 바꾸자!
■ 일시 : 2006년 3월 2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실
■ 순서
- 청원 취지 설명
- 청원 준비과정 설명
- 청원 내용 설명
- 공동 성명서 발표
: 각정당과 국회의원은 적극적인 국회법 개정을 통해
성추행범 최연희 의원을 제명 징계하라!
■ 주최단체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대한YWCA연합회,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한국언론노동조합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총 13단체)
「국회의원 윤리강화와 국회 자정기능 확립을 위한 국민청원」
내용 설명
이 청원안은 ‘국회의원 윤리강화와 국회 자정기능 확립’을 위해 13개 시민사회단체가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 동안 온․오프라인 상에서 국민청원운동을 진행한 결과, 2,194명의 국민이 서명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소개의원 : 이경숙 열린우리당 의원,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이 자료가 국회 내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국회법 개정 등 입법과정에서 적극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 청원 취지
○ 국회는 1991년에 ‘국회 스스로의 권위를 유지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상을 정립 한다’는 취지 하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지난 16대 국회까지 단 한번도 징계안을 처리하지 못했고, 그 외에도 대부분의 안건을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 처리하였음
○ 17대 국회 들어서 윤리특위에 접수된 국회의원 윤리심사안과 징계안은 총45건이고, 윤리특위를 통과한 안건은 18건(44%, 징계안 11, 윤리심사안 7)임. 하지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징계안은 단 한 건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사실상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고, 윤리심사안 역시 현행법이 국회의원윤리강령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의 위반여부를 본인에게 통고하는 수준에서 징계를 하도록 하여 사실상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실정임.
특히, 작년 6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위원직 사퇴 선언 이후 8개월간 윤리특위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심사시한을 넘겨 자동 폐기된 안건이 11건에 달한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 하겠음.
○ 이에 13개 시민사회단체와 국민청원에 서명한 2027여명의 국민들은 국회의원 윤리강화와 자정기능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입법청원을 추진하고자 함.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 징계사유를 ‘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 행위, 즉 국회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만 제한하고 있어 국회 밖에서 일어나는 부도덕하고 반인권적인 행위를 징계할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 국회법 상 윤리심사 및 징계 요구를 일원화하여 의원 윤리심사 및 징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임. 또한, 국회법 내 국회의원 징계 사유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인권관련 범죄, 기타 사회 윤리적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현재 국회의원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 윤리심사 및 징계 요구권을 국민에게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국회의원의 윤리위반 사건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조사하고, 적정한 수위의 징계 권고안을 윤리특위에 제시할 수 있는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함.
▲애매하고 빈틈이 많은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보완하여 반인권, 반여성적, 반유권자적 행위,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하고, 징계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국회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회 자정기능이 마비되고, 윤리특위가 있으나마나한 위원회로 전락하게 된 것은 제도상의 결함도 한 원인이지만 윤리특위에 대한 각 정당의 정파적, 당리당략적 이해와 접근이 의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것도 주요한 원인이라고 판단함. 윤리특위 개선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윤리특위 운영과 의원윤리 문제에 대해 각 정당의 기본적인 인식과 태도의 전면적인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청원 골자
1. 국회 밖에서 벌어지는 부도덕하고 반인권적인 행위를 징계할 수 있도록 윤리심사 및 징계요구의 일원화
(1)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 징계사유를 ‘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 행위, 즉 국회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만 제한하고 있어 국회 밖에서 일어나는 부도덕하고 반인권적인 행위를 징계할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 국회법 상 윤리심사 및 징계 요구를 일원화하여 의원 윤리심사 및 징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임.
2. 국회법 내 국회의원 징계 사유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인권관련 범죄, 기타 사회 윤리적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
3.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 설치
○ 위 상
(1) 국회 윤리특위 내의 상설기구로서 윤리심사안 조사를 전담하는 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
(2) 윤리조사위원회는 중립적인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독자적인 조사권을 가짐.
○ 구 성
(1) 윤리조사위원회는 여․야가 추천하는 중립적인 외부인사로 구성하되 임기를 특정하여 신분을 보장하도록 함.
(2) 윤리조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여성위원 비율을 30%이상 보장함.
○ 역 할
(1) 윤리조사위원회는 윤리심사안의 내용을 조사하고, 윤리특위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
(2) 조사 활동 이전에 윤리심사안의 조사 타당성을 검토하고, 윤리특위에 검토보고서 제출.
(3) 윤리조사위원회는 윤리심사안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며, 1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치도록 함.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윤리특위에 중간보고 후 1개월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4) 윤리조사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조사를 위해 당사자의 진술 및 관련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음.
(5) 조사결과보고서는 윤리심사안에 대한 조사결과와 징계권고안으로 구성함.
3. 국회의원 윤리심사 요구권 국민에게 확대
(1) 국회의원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의원 윤리심사요구권을 국민에게 확대함.
(2) 국민이 의원에 대한 윤리조사를 요구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며, 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하도록 함.
4. 국회의원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보완 및 징계 세분화
(1)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보완하여 반인권, 반여성적, 반유권자적 행위,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
(2) 국회 내에 성폭력 예방대책과 징계방안을 신설하도록 함.
(3) 부가적인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징계의 종류를 세분화
5. 윤리특위 위원 구성 시 여성 위원 비율을 30%이상 보장
6. 윤리특위의 책임성, 투명성 제고
(1) 윤리특위는 윤리조사위원회가 조사결과보고서를 윤리특위에 제출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윤리심사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함.
(2) 국회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안의 의결 시, 심사요지와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함.
국회의원의 반인권 범죄도 징계 못하는
유명무실 국회법, 국민의 힘으로 확 바꾸자!
■ 일시 : 2006년 3월 2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실
■ 순서
- 청원 취지 설명
- 청원 준비과정 설명
- 청원 내용 설명
- 공동 성명서 발표
: 각정당과 국회의원은 적극적인 국회법 개정을 통해
성추행범 최연희 의원을 제명 징계하라!
■ 주최단체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대한YWCA연합회,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한국언론노동조합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총 13단체)
「국회의원 윤리강화와 국회 자정기능 확립을 위한 국민청원」
내용 설명
이 청원안은 ‘국회의원 윤리강화와 국회 자정기능 확립’을 위해 13개 시민사회단체가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 동안 온․오프라인 상에서 국민청원운동을 진행한 결과, 2,194명의 국민이 서명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소개의원 : 이경숙 열린우리당 의원,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이 자료가 국회 내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국회법 개정 등 입법과정에서 적극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 청원 취지
○ 국회는 1991년에 ‘국회 스스로의 권위를 유지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상을 정립 한다’는 취지 하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지난 16대 국회까지 단 한번도 징계안을 처리하지 못했고, 그 외에도 대부분의 안건을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 처리하였음
○ 17대 국회 들어서 윤리특위에 접수된 국회의원 윤리심사안과 징계안은 총45건이고, 윤리특위를 통과한 안건은 18건(44%, 징계안 11, 윤리심사안 7)임. 하지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징계안은 단 한 건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사실상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고, 윤리심사안 역시 현행법이 국회의원윤리강령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의 위반여부를 본인에게 통고하는 수준에서 징계를 하도록 하여 사실상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실정임.
특히, 작년 6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위원직 사퇴 선언 이후 8개월간 윤리특위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심사시한을 넘겨 자동 폐기된 안건이 11건에 달한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 하겠음.
○ 이에 13개 시민사회단체와 국민청원에 서명한 2027여명의 국민들은 국회의원 윤리강화와 자정기능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입법청원을 추진하고자 함.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 징계사유를 ‘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 행위, 즉 국회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만 제한하고 있어 국회 밖에서 일어나는 부도덕하고 반인권적인 행위를 징계할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 국회법 상 윤리심사 및 징계 요구를 일원화하여 의원 윤리심사 및 징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임. 또한, 국회법 내 국회의원 징계 사유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인권관련 범죄, 기타 사회 윤리적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현재 국회의원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 윤리심사 및 징계 요구권을 국민에게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국회의원의 윤리위반 사건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조사하고, 적정한 수위의 징계 권고안을 윤리특위에 제시할 수 있는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함.
▲애매하고 빈틈이 많은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보완하여 반인권, 반여성적, 반유권자적 행위,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하고, 징계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국회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회 자정기능이 마비되고, 윤리특위가 있으나마나한 위원회로 전락하게 된 것은 제도상의 결함도 한 원인이지만 윤리특위에 대한 각 정당의 정파적, 당리당략적 이해와 접근이 의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것도 주요한 원인이라고 판단함. 윤리특위 개선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윤리특위 운영과 의원윤리 문제에 대해 각 정당의 기본적인 인식과 태도의 전면적인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청원 골자
1. 국회 밖에서 벌어지는 부도덕하고 반인권적인 행위를 징계할 수 있도록 윤리심사 및 징계요구의 일원화
(1)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 징계사유를 ‘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 행위, 즉 국회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만 제한하고 있어 국회 밖에서 일어나는 부도덕하고 반인권적인 행위를 징계할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 국회법 상 윤리심사 및 징계 요구를 일원화하여 의원 윤리심사 및 징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임.
2. 국회법 내 국회의원 징계 사유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인권관련 범죄, 기타 사회 윤리적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
3.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 설치
○ 위 상
(1) 국회 윤리특위 내의 상설기구로서 윤리심사안 조사를 전담하는 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
(2) 윤리조사위원회는 중립적인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독자적인 조사권을 가짐.
○ 구 성
(1) 윤리조사위원회는 여․야가 추천하는 중립적인 외부인사로 구성하되 임기를 특정하여 신분을 보장하도록 함.
(2) 윤리조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여성위원 비율을 30%이상 보장함.
○ 역 할
(1) 윤리조사위원회는 윤리심사안의 내용을 조사하고, 윤리특위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
(2) 조사 활동 이전에 윤리심사안의 조사 타당성을 검토하고, 윤리특위에 검토보고서 제출.
(3) 윤리조사위원회는 윤리심사안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며, 1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치도록 함.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윤리특위에 중간보고 후 1개월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4) 윤리조사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조사를 위해 당사자의 진술 및 관련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음.
(5) 조사결과보고서는 윤리심사안에 대한 조사결과와 징계권고안으로 구성함.
3. 국회의원 윤리심사 요구권 국민에게 확대
(1) 국회의원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의원 윤리심사요구권을 국민에게 확대함.
(2) 국민이 의원에 대한 윤리조사를 요구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며, 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하도록 함.
4. 국회의원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보완 및 징계 세분화
(1)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보완하여 반인권, 반여성적, 반유권자적 행위,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
(2) 국회 내에 성폭력 예방대책과 징계방안을 신설하도록 함.
(3) 부가적인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징계의 종류를 세분화
5. 윤리특위 위원 구성 시 여성 위원 비율을 30%이상 보장
6. 윤리특위의 책임성, 투명성 제고
(1) 윤리특위는 윤리조사위원회가 조사결과보고서를 윤리특위에 제출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윤리심사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함.
(2) 국회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안의 의결 시, 심사요지와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