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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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대한화섬'은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노사협력부' 업무복귀명령을 철회하고
가해자를 중징계하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태광대한화섬'에서 발생한 여직원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현재 고소 상태인 직장 상사가 있는 '노사협력팀'으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접하고 회사의 위법적 행위를 규탄하는 바이다.

지난 10월 19일 '태광대한화섬'에서 정문 출입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용역경비와 마찰 중 발생한 이번 성추행 사건은 백주 대낮에 집단적으로 가해진 성추행 사건이었다. 피해자는 당시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정신병원 입원 치료를 받고 아직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대인기피증과 심한 스트레스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은 가해자를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였고, 현재 고소 상태인 직장 상사가 있는 곳으로 피해자를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림으로써 피해자에게 2중의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회사측의 행동은 결국 피해자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게 하여 사건을 무마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제 14조 1항),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그 주장을 제기한 근로자가 근무여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2항),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안된다(3항). 그러나 이러한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태광대한화섬'은 이러한 법 조항을 무시하고 오히려 가해자의 입장에서 성희롱 사실을 은폐하고, 피해자가 근무여건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부서에 배치함으로써 피해 여성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였다. 따라서 '태광대한화섬'의 성추행 대응 방식은 남녀고용평등법제 14조 1항, 2항, 3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위법적 행위라 할 것이다.

현재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의 4차 개정을 통해 직장내 성희롱 금지 및 성희롱 발생시 조치에 관련한 조항을 세밀화하고 현장 내에서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또한 여성운동단체들은 여성노동자들이 평등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직장내 성희롱을 추방하기 위한 운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직장내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 또한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직장내 성희롱을 추방하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대표적 대기업중의 하나인 '태광대한화섬'에서 남녀고용평등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방식으로 직장내 성추행 사건을 처리하려 한다는 사실은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태광대한화섬'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태광대한화섬'이 피해자에 대한 '노사협력부' 업무 복귀 명령을 철회하고, 가해자를 중징계 함은 물론 성추행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용역 경비를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태광대한화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요구사항>

1. '태광대한화섬'은 남녀고용평등법 14조 1항 조항에 따라 성추행 가해자를 중징계하라!
2. '태광대한화섬'은 남녀고용평등법 14조 2, 3항에 위배되는 피해자에 대한 '노사협력부' 업무 복귀 명령을 철회하라!
3. '태광대한화섬'은 직장내 성추행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용역 경비를 철수시켜라!



2001. 12. 3.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