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제1197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오늘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광복 70주년을 맞는 올해는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동아시아 평화의 역사적 전기를 만들어야 할 중요한 해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전후 70년 아베담화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채 여성 ‘일반’의 전쟁피해 문제를 거론하는 것만으로 끝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고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소녀상 철거와 함께 향후 더 이상 ‘위안부’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보증해달라고 한국 측에 요구하는 등 이미 셀 수 없을 만큼의 심각한 만행을 저질러 왔다.


특히 지난 9월 19일, 일본정부는 참의원 본회의에서 안전보장관련법안 채택을 강행하였다. 이로서 일본은 법에 따라 미국 등 ‘밀접한 관계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할 경우 등 ‘존립위기사태’라고 인정되는 6개 사태가 발생하면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헌법9조로 ‘전쟁하지 않는 나라’였던 일본이 다시금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다.

전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침략전쟁과 식민지지배,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일본이 또 다시 평화를 위협하는 작금의 행태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분단이라는 비극 아래 전쟁의 위협에서 한시도 자유롭지 못한 한국정부는 일본의 이 같은 전쟁행보에 강력히 대응해야 하며,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본의 전쟁범죄를 해결하고 진정한 평화를 견인해 나가야 한다.

국제사회는 이미 일본의 만행을 기억하고 있다. 얼마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강제 동원한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무대에서 공론화 하였다. 진실한 반성이 없고 정당한 책임을 지지 않는 일본정부는 세계의 질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평화를 위협하고 반성 없는 일본의 행태에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이러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여성평화운동의 노력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는 국제사회의 지원과 연대를 확산하기 위해 유럽 3개 도시 순회 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알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세계 곳곳에서 함께하는 이들의 모습은 폭력과 야만의 역사를 끊어내고 진정한 평화를 만들 수 있음을 기대하게 만든다.


1197차 수요시위 참가자 일동은 진정한 평화를 만들 그날까지 끝없이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전범자 처벌, 역사부정에 대한 반성과 진실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와 더불어 법적 배상하라!

- 한국정부는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하라!

- 일본정부는 국제사회 평화를 위협하는 안보법제를 즉각 폐기하라!

- 한국정부는 일본의 전쟁행보에 강력히 대응하라!


2015년 9월 23일

제1197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 및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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