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기본법,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통과 환영 논평

by 여성연합 posted Sep 2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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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기본법,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건강가정기본법 전부 개정법률안인 ‘가족정책기본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

오늘(21일) 오전에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의결된 ‘가족정책기본법’은 ‘건강가정기본법’보다 열린 가족개념에 근거하여 그동안 가족정책의 사각지대에 위치했던 다양한 가족유형에게 필요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시책은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 임신·출산·양육의 권리보장, 이혼가족에 대한 지원,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및 반영, 위기가족 지원, 국제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의 시정 등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가족유형을 지원하면서 여성과 남성이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하면서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진 만큼, 포괄적이고 성인지적인 가족정책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법안 개정이 늦어지면서 가족정정책 추진이 지연되어 왔으나, 오늘 비로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정책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셈이다. 이제 가족정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신속한 논의과정을 거쳐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할 것이다.

여성연합은 지난 1년여 동안 진행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논의 과정을 통해 ‘가족’에 대한 열린 개념과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어느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므로, 빠른 시일 내 ‘가족정책기본법’을 심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희망한다.

2006. 9. 21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