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노동부는 조속히 철도공사의 KTX 여승무원 불법 파견을 판정하고 직접 고용을 시정 명령해야 합니다.
1. KTX 여승무원 업무 외주 위탁은 명백한 불법 파견입니다.
KTX여승무원 업무가 고객의 안전과 관련된 것인가의 문제는 직접 고용의 필요성을 둘러싼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철도공사는 여성승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는 안전업무와 무관한 단순 서비스 업무이며, 두 업무는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기에 외주 위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공사의 ‘사규집’에 명시된 열차팀장과 승무원의 업무 내용에 의하면, 열차팀장의 업무에는 ‘KTX 열차 내에서 승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업무와 KTX 여승무원 승객 서비스 업무의 수행 확인 및 평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로 열차 탑승 이전부터 열차 운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열차 팀장은 끊임없이 여승무원들에게 지시와 감독을 하며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실제로 철도공사가 여승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사용 사업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2003년 철도청과 철도노조 합의하에 실시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경영진단 직무조사표” 가운에 ‘일반열차 승무부문 일일업무 직무조사표’에 의하면 승무업무는 ‘승무중 일상적 발생업무’와 ‘승무중 비일상적 발생업무’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일상적 발생업무는 구체적으로 안전 업무를 언급하는 것이며, 이는 KTX 여승무원들에게 나눠준 ‘이례 상황시 열차 승무원의 조치(2004. 8)와 여승무원들의 시험용 교재 중의 하나인 철도공사의 ‘KTX 차내고장 처리 지침서’, 승무원용 ‘KTX 고속열차 취급 총람’에 열차탈선시, 운행중 화재발생시, 차내 독가스 살포시 조치방법 등이 기술되어 있는 사실에서도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KTX 여성승무원의 업무는 안전업무와 상당 관계가 있으며, 철도공사의 직접적인 업무지시와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업무이므로 외주 위탁의 타당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파견입니다.
2. 노동부는 한국철도공사의 불법파견에 대해 직접고용을 시정 명령하여 공공부문의 위법적인 비정규직 사용을 철저히 규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금년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논의 결과 2006년 8월 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상당수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차별을 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철도공사의 여성승무원 업무 외주 위탁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줄여나가고 차별을 시정하겠다는 현 정부 방침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으로 공기업의 사회 선도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노동부가 철도공사의 명백한 불법파견을 위법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 기업에서도 여성 업무를 불법 파견하는 차별적 고용형태가 더욱 만연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KTX 여성승무원 외주 위탁에 대한 노동부의 불법파견 결정은 우리 사회의 만연된 성차별적 고용문제를 개선해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 9월 11일 내린 KTX 여승무원 외주위탁의 성차별성에 대한 결정에서, 철도공사가 여승무원 외주화의 결정, 채용 인원 및 임금 수준, 면접, 교육과 승무업무 지도, 감독과 평가 등 그 내용을 직접 결정하고 있어, 공사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피진정인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사실상 철도공사의 외주위탁이 불법파견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인정한 철도공사의 불법파견에 대해 노동부가 조속히 불법파견을 판정하고 직접 고용을 시정 명령하여 불법파견에 대해 정부가 엄정히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금 여성계는 노동부의 판정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불법파견 판정을 통해 차별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던져주시기를 고대합니다.
2006년 9월 27일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서울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안양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노동부는 조속히 철도공사의 KTX 여승무원 불법 파견을 판정하고 직접 고용을 시정 명령해야 합니다.
1. KTX 여승무원 업무 외주 위탁은 명백한 불법 파견입니다.
KTX여승무원 업무가 고객의 안전과 관련된 것인가의 문제는 직접 고용의 필요성을 둘러싼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철도공사는 여성승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는 안전업무와 무관한 단순 서비스 업무이며, 두 업무는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기에 외주 위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공사의 ‘사규집’에 명시된 열차팀장과 승무원의 업무 내용에 의하면, 열차팀장의 업무에는 ‘KTX 열차 내에서 승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업무와 KTX 여승무원 승객 서비스 업무의 수행 확인 및 평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로 열차 탑승 이전부터 열차 운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열차 팀장은 끊임없이 여승무원들에게 지시와 감독을 하며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실제로 철도공사가 여승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사용 사업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2003년 철도청과 철도노조 합의하에 실시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경영진단 직무조사표” 가운에 ‘일반열차 승무부문 일일업무 직무조사표’에 의하면 승무업무는 ‘승무중 일상적 발생업무’와 ‘승무중 비일상적 발생업무’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일상적 발생업무는 구체적으로 안전 업무를 언급하는 것이며, 이는 KTX 여승무원들에게 나눠준 ‘이례 상황시 열차 승무원의 조치(2004. 8)와 여승무원들의 시험용 교재 중의 하나인 철도공사의 ‘KTX 차내고장 처리 지침서’, 승무원용 ‘KTX 고속열차 취급 총람’에 열차탈선시, 운행중 화재발생시, 차내 독가스 살포시 조치방법 등이 기술되어 있는 사실에서도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KTX 여성승무원의 업무는 안전업무와 상당 관계가 있으며, 철도공사의 직접적인 업무지시와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업무이므로 외주 위탁의 타당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파견입니다.
2. 노동부는 한국철도공사의 불법파견에 대해 직접고용을 시정 명령하여 공공부문의 위법적인 비정규직 사용을 철저히 규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금년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논의 결과 2006년 8월 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상당수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차별을 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철도공사의 여성승무원 업무 외주 위탁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줄여나가고 차별을 시정하겠다는 현 정부 방침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으로 공기업의 사회 선도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노동부가 철도공사의 명백한 불법파견을 위법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 기업에서도 여성 업무를 불법 파견하는 차별적 고용형태가 더욱 만연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KTX 여성승무원 외주 위탁에 대한 노동부의 불법파견 결정은 우리 사회의 만연된 성차별적 고용문제를 개선해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 9월 11일 내린 KTX 여승무원 외주위탁의 성차별성에 대한 결정에서, 철도공사가 여승무원 외주화의 결정, 채용 인원 및 임금 수준, 면접, 교육과 승무업무 지도, 감독과 평가 등 그 내용을 직접 결정하고 있어, 공사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피진정인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사실상 철도공사의 외주위탁이 불법파견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인정한 철도공사의 불법파견에 대해 노동부가 조속히 불법파견을 판정하고 직접 고용을 시정 명령하여 불법파견에 대해 정부가 엄정히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금 여성계는 노동부의 판정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불법파견 판정을 통해 차별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던져주시기를 고대합니다.
2006년 9월 27일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서울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안양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