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KTX 여승무원 성차별 인정과 성차별적 고용구조 개선권고를 환영한다

by 여성연합 posted Sep 2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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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KTX 여승무원 성차별 인정과 성차별적 고용구조 개선권고를 환영한다


-한국철도공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즉각 KTX 여승무원을 직접 고용하라!-


2006년 9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KTX 여승무원들을 성별 분리채용하여 불리한 고용조건을 형성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성차별적 고용 구조 개선을 권고하였다.

200여 일 동안 힘들게 파업을 진행해온 KTX 여승무원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와 같은 결정은 오랜 가뭄 끝의 단비와 같은 기쁜 소식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단지 KTX 여승무원들만이 아니라, 성별 분리 모집과 채용으로 여성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여 차별하는, 우리 사회에 이미 만연되어 있는 성차별적인 고용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한국철도공사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성차별에 근거한 분리채용뿐 아니라 신체적 조건 및 용모와 나이 제한을 통해 남녀고용평등법 제 7조 1항 및 2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위법적 행위를 자행하여 왔다. 더욱이 KTX 여승무원들이 차별문제를 제기하고 여성 및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위법적 차별의 시정과 공기업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법을 은폐하기 위한 논리를 펼쳐왔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한국의 대표적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권고를 받아들여 성차별적인 고용관행을 시인하고, 이에 대해 명백히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기를 촉구한다. 사실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한 성차별성이 여승무원 업무의 외주위탁이므로 성차별적 고용구조 개선은 곧 한국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지난 2006년 8월 8일 정부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규모 축소와 차별개선 방침을 선언한 바 있다. 만일, 한국 철도공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과 권고를 무시한다면, 공기업으로서 정부 방침을 역행하는 것은 물론, 여성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악덕 기업으로 대사회적인 지탄과 공격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 여성단체들은 한국철도공사의 향후 대응 내용을 면밀히 주시하고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 내용을 존중하여 노동부가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에 관한 판단을 신속히 내릴 것을 요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통해 이미 한국철도공사가 형식적으로는 도급 사업주이나 내용상 승무원들의 고용관련 사항을 직접 결정하고 있으며 형식적 사용자인 한국철도유통에게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여승무원의 채용과 고용조건을 결정하여 왔으므로 피진정인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KTX 여승무원의 외주화가 불법파견임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노동부가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신속히 판단하여 KTX 여승무원에 대한 성차별적 고용관행에 종지부를 찍어주기를 기대한다.

향후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가 권고안을 받아들이도록 적극적인 권고수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한국철도공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조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KTX 여승무원을 직접 고용하여 200여일의 파업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KTX 여승무원들에게 사죄하고 공기업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한다.

2006. 9. 11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