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영 의원, 대구 술자리 파문 관련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은 2005년 9월 22일, 주성영 국회의원의 ‘국회국정감사 기간 중 술자리 파문’에 대해 지역 국회위원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신과 성희롱으로 인정될 만한 폭언에 대해 피해자와 언론의 보도를 근거로, 비판의 입장을 밝히고 자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주성영의원은 대구여성회 사무국장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 장성원)는 지난 10월 27일“피고인이 성명서를 작성하면서 익명의 제보나 풍문을 근거로 했고, 별도의 사실 확인 없이 주 의원이 검사에게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고 단정한 점이 인정 된다"며 피고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우리는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에 심각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 또한 판결의 내용에 승복할 수 없으며 이후 더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동시에 밝힌다.
4개의 시민단체가 발표한 성명서는 피해당사자와의 통화내용, 언론에 보도된 관련 기사 그리고 몇 몇 기자들의 제보 내용을 근거로 작성되었음을 누차 밝혀왔고, 증거들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제보자의 확인 없이 풍문에 근거해서 성명서를 작성했다고 판결한 것은, 당시 정황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사실의 왜곡이며 진실을 가려야 하는 재판부의 가장 기본적 임무를 저버린 것이다.
당시 사건의 본질은 감사기관(국회)과 피감기관(검찰)간의 부적절한 술자리가 마련되었다는 것이고, 이 자리를 주성영 의원이 주선했다는 사실에 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문제가 될 만한 폭언들이 있었다는 건 사실로 밝혀졌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눈앞에 두고 사회의 성숙한 변화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깊은 인식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이번의 판결은 이 사건의 본질적 문제에 접근하지 못한 판결이었다는 것을 밝히며 유감의 뜻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판결이 주성영 의원의 국정감사 기간 중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절대 아님을 밝힌다. 이후 우리는 법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주성영원의 사회적 책임을 되묻고, 우리의 행보가 정당한 것임을 밝혀 낼 것이다.
2006년 10월 28일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은 2005년 9월 22일, 주성영 국회의원의 ‘국회국정감사 기간 중 술자리 파문’에 대해 지역 국회위원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신과 성희롱으로 인정될 만한 폭언에 대해 피해자와 언론의 보도를 근거로, 비판의 입장을 밝히고 자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주성영의원은 대구여성회 사무국장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 장성원)는 지난 10월 27일“피고인이 성명서를 작성하면서 익명의 제보나 풍문을 근거로 했고, 별도의 사실 확인 없이 주 의원이 검사에게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고 단정한 점이 인정 된다"며 피고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우리는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에 심각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 또한 판결의 내용에 승복할 수 없으며 이후 더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동시에 밝힌다.
4개의 시민단체가 발표한 성명서는 피해당사자와의 통화내용, 언론에 보도된 관련 기사 그리고 몇 몇 기자들의 제보 내용을 근거로 작성되었음을 누차 밝혀왔고, 증거들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제보자의 확인 없이 풍문에 근거해서 성명서를 작성했다고 판결한 것은, 당시 정황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사실의 왜곡이며 진실을 가려야 하는 재판부의 가장 기본적 임무를 저버린 것이다.
당시 사건의 본질은 감사기관(국회)과 피감기관(검찰)간의 부적절한 술자리가 마련되었다는 것이고, 이 자리를 주성영 의원이 주선했다는 사실에 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문제가 될 만한 폭언들이 있었다는 건 사실로 밝혀졌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눈앞에 두고 사회의 성숙한 변화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깊은 인식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이번의 판결은 이 사건의 본질적 문제에 접근하지 못한 판결이었다는 것을 밝히며 유감의 뜻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판결이 주성영 의원의 국정감사 기간 중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절대 아님을 밝힌다. 이후 우리는 법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주성영원의 사회적 책임을 되묻고, 우리의 행보가 정당한 것임을 밝혀 낼 것이다.
2006년 10월 28일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