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

국회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시한 공적연금제도 개선 합의문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방안을 포함하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이하 실무기구)’ 합의문이 오늘(6)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수치를 국회규칙에 명시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여야 논란이 지속되면서 오늘 통과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국회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시한 공적연금제도 개선 합의문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논의의 출발이다.

지난 201552일 실무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 절감액 20%의 공적연금제도 개선 활용 등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더불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국가책임 하에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1988년 도입 당시 70%로 설계되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현재 45% 수준이며 2028년에 이르면 40%까지 떨어질 예정이다. 2014년에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킴으로써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가입자를 차별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이탈이 속출하기도 했다. 잇따른 공적연금 개악은 노후생활을 지탱하는 연금을 용돈 수준으로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때문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후대비 취약계층 지원 등 이번 합의는 OECD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국민의 노후에 대한 공적 책임을 더하는데 유의미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는 여야의 합의 사항을 분명한 월권으로 규정하며 공적연금 강화에 제동을 걸고 있다. 애초 공무원연금 개혁논의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작되었고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논의를 전제하기 때문에 실무기구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실무기구의 역할을 축소,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또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8%로 두 배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보험료 폭탄이라는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18%2080년까지 국민연금 기금으로 17년치 급여 지급분을 쌓는다는 전제 아래 산출한 것으로 보험료율을 부풀린 것일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가중시키고 있다.

국민의 안전하고 인간적인 노후생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핵심으로 하는 공적연금의 속성을 호도하는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성을 비롯한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위해

명목소득대체율 50%를 명시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전에 두고 소득대체율 50%와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 절감액 20%의 공적연금제도 개선 활용의 구체적인 수치를 사회적 기구 규칙에 포함시킬 수 없다며 합의를 외면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노후를 방관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실무기구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합의문을 조속히 통과시켜 공적연금 수급자의 비율과 수급액에 있어 남성노인의 절반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는 여성노인을 포함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여성연합은 이번 합의문 통과를 비롯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목소리를 낼 것을 밝힌다.

 

2015. 5. 6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