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속히 통과시켜라
-이용자의 인권과 장기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개정법안 통과는 반드시 필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장기요양보호사의 인건비를 장기요양급여에 비용 중 일부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명시된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지만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 계속 계류 중에 있다.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에 맡겨져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발의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논의를 보류하고 있는 국회를 비판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조속히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사회보험으로 운용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질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고령화 사회에 대한 사회적 우려 속에서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지 8년째 되는 해이다. 매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7월 1일을 전후하여 요양서비스 실태에 대한 심층 취재, 관련 전문가들의 문제의식 등이 보도되었지만 요양현장의 변화는 더디기만 했다. 그 시기동안 요양보호사는 저임금, 불안정하거나 과도한 노동환경에 놓여있었고, 서비스 이용자인 어르신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채 방치되기도 했다. 더 늦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보험으로 조성된 재원을 단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나서야 한다. 이제라도 장기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 좋은 서비스는 장기요양보호사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조건 속에서 만들어지며, 궁극적으로 서비스 이용자에게 필요하다.
장기요양기관의 재무, 회계 기준 마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길이다. 그동안 언론에서는 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먹거리 문제, 기저귀 등의 소모품 재사용 등 어르신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도되었다. 이는 정부가 재원만 배분하고 적절한 관리감독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절대적으로 소수인 상황에서 개인이나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의 회계기준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이기도 하다. 국고가 투입되고 있으므로 정부와 지자체가 재무회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장기요양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서비스 질로 연계될 수밖에 없다.
요양보호사의 안정적인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법안은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일부를 장기요양보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고가 투입되는 정부 차원의 사회복지서비스이다. 그동안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지 않은 채 개인과 민간에게 그 책임을 전가했던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인구구조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출은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시설장 개인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원누수를 방치할 것인지 결단해야 할 시점이다. 요양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26만 명에 달하는 장기요양보호사의 직접 인건비 비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나아가 요양보호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의 일자리 질을 높이는 것이다.
장기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통과는 속히 이루어져 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하루빨리 국회 관련 소관위에서 1년여 동안 심사숙고한 끝에 마련된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5. 4. 30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