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5일 국회에 재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동의안 처리를 저지하겠다고 선언하여, 지난 2개월간 지속되었던 헌재소장 공백사태가 해소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확실하다.
지난 2개월간의 헌재소장 공백사태의 책임은 바로 국회에 있다. 애초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 임명 동의안에 대한 논란은 후보자의 자질문제가 아니라, 임명과정에서 벌어진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여성 및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는 우선적으로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미비한 국회법상의 문제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적 절차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단지 관행을 따른 청와대의 판단은 신중치 못한 결정이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임명 동의안의 거부 이유가 전효숙 후보자의 자질문제가 아닌 한, 임명 절차상 문제는 보완될 수 있는 문제이며 이전의 관행을 수정하고 국회가 정비해야 하는 사안이지,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국회를 파행시키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었다.
헌재소장 임명 동의안에 대한 합리적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정치적 공방으로 치닫는 동안, 가장 피해를 입은 것은 바로 국민들이었다. 사학법 헌법소원이나, 한미FTA 협상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이며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다수 주요한 문제들에 대한 처리가 결국 헌재소장의 공백으로 인해 미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정치권의 정쟁으로 인해 우리사회에 중요한 판단의 잣대를 제공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저해되는 지금의 사태에 대해 국회는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이에 대해 명백히 책임져야 한다.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의 처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회의 업무이다. 이제라도 국회는 합리적 절차에 대한 논의를 통해 헌법재판소장 임명 안을 조속히 심의,처리해야 한다. 국회의 자유로운 표결절차를 통한 국회의원들의 의사 표현마저 물리력으로 원천 봉쇄하겠다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국회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의 적법한 절차를 무력화하는 시도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며, 국회가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을 조속히 심의,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11월 14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5일 국회에 재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동의안 처리를 저지하겠다고 선언하여, 지난 2개월간 지속되었던 헌재소장 공백사태가 해소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확실하다.
지난 2개월간의 헌재소장 공백사태의 책임은 바로 국회에 있다. 애초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 임명 동의안에 대한 논란은 후보자의 자질문제가 아니라, 임명과정에서 벌어진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여성 및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는 우선적으로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미비한 국회법상의 문제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적 절차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단지 관행을 따른 청와대의 판단은 신중치 못한 결정이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임명 동의안의 거부 이유가 전효숙 후보자의 자질문제가 아닌 한, 임명 절차상 문제는 보완될 수 있는 문제이며 이전의 관행을 수정하고 국회가 정비해야 하는 사안이지,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국회를 파행시키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었다.
헌재소장 임명 동의안에 대한 합리적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정치적 공방으로 치닫는 동안, 가장 피해를 입은 것은 바로 국민들이었다. 사학법 헌법소원이나, 한미FTA 협상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이며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다수 주요한 문제들에 대한 처리가 결국 헌재소장의 공백으로 인해 미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정치권의 정쟁으로 인해 우리사회에 중요한 판단의 잣대를 제공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저해되는 지금의 사태에 대해 국회는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이에 대해 명백히 책임져야 한다.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의 처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회의 업무이다. 이제라도 국회는 합리적 절차에 대한 논의를 통해 헌법재판소장 임명 안을 조속히 심의,처리해야 한다. 국회의 자유로운 표결절차를 통한 국회의원들의 의사 표현마저 물리력으로 원천 봉쇄하겠다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국회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의 적법한 절차를 무력화하는 시도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며, 국회가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을 조속히 심의,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11월 14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