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6년간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보호방안이 논의되는 동안 이들 노동자들의 현실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정부에서 진행된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보호방안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이 받아들일만한 결론을 제시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노동부는 ‘노동3권에 대한 인정과 근로기준법 중 일부 적용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그해 경제정책조정회의 논의 결과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대선 후보자일 당시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공약화하였으며, 2000년 6월 한국여성단체연합 노동위원회가 주최한 관련 토론회에서도 한명숙 의원과 김문수 의원 또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의 법적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이 사안이 노사정위원회 비정규근로자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이후 지난 5년 동안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을 어쩔 수 없는 대세로 받아들였던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었고 노무관리방식을 변화시키면서 기존 노동조합은 무너지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노사정위원회에만 책임을 미루는 동안, 오히려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단결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무권리 상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2. 이번 정부 보호대책은 오히려 특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킬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마저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06년 10월 25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대책’을 통해 산재와 고용보험, 경제법상 보호방안을 발표하였지만, 이는 현재 법적으로 다툼이 있는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조차 일괄적으로 개인 사업자화 시킬 가능성이 높고 더 나아가 언급되지 않은 다른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자성 마저 부인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특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마저 있습니다.
이번 보호대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등의 직군들은 사업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고 고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독립 사업자로서의 성격이 거의 없습니다. 이들 직군의 업무 성격은 유사근로자나 상업대리인 등의 분류를 택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에서는 마땅히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군을 개인 사업자로 분류하는 이번 대책은 이들 특고종사자를 노동법의 보호 범주에서 완전히 제외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 지위를 전제로 한 보호대책을 그대로 수용하면 이미 단체협약까지 체결한 특고노동자 노동조합의 정체성마저 애매해지고 결국 계약관계의 상대 사업주들에게 종전의 단체협약의 효력까지 부인하는 유혹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일부 개별적인 보호방안을 급한 대로 추진하고 노동법 관계는 나중에 따로 논의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법적 정합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특고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매우 힘든 대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3. 이번 정기국회안에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수고용노동문제를 접근할 때는 특정 사용자의 상시적 업무에 종속되어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해석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사용자들의 극심한 탄압 속에서도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건설 운동과 노동법 적용 요구가 거센 것은 이들 특고노동자들이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생각하게 만들만큼 노무제공에 대한 계약 상대방의 통제가 엄격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특수고용형태인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 기사 등의 업무는 대부분 원래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다가 사용자의 노무관리의 편의성, 원가절감 전략에 의하여 때로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때로는 특고종사자로 편제되어왔을 뿐, 실제 노무관리 방식은 근로자로 인정받을 때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 현장 노동자들의 생각입니다.
이와 같이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가 존재하는 한, 이들이 최소한 사용자에 대하여 스스로 단결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통한 노동3권 행사가 가능해야 합니다.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 영위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에게 경제적 강자인 사용자에 대항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단결할 수 있는 권리마저 봉쇄한다면, 이는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마저 빼앗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특수고용형태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지난 6년 동안의 약속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 정부와 국회가 역시 국민의 일부인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한숨과 눈물을 외면하고서는 국민통합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 보장방안이 마련되도록 귀 의원님께서 역할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006. 11. 13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2000년부터 정부에서 진행된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보호방안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이 받아들일만한 결론을 제시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노동부는 ‘노동3권에 대한 인정과 근로기준법 중 일부 적용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그해 경제정책조정회의 논의 결과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대선 후보자일 당시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공약화하였으며, 2000년 6월 한국여성단체연합 노동위원회가 주최한 관련 토론회에서도 한명숙 의원과 김문수 의원 또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의 법적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이 사안이 노사정위원회 비정규근로자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이후 지난 5년 동안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을 어쩔 수 없는 대세로 받아들였던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었고 노무관리방식을 변화시키면서 기존 노동조합은 무너지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노사정위원회에만 책임을 미루는 동안, 오히려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단결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무권리 상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2. 이번 정부 보호대책은 오히려 특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킬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마저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06년 10월 25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대책’을 통해 산재와 고용보험, 경제법상 보호방안을 발표하였지만, 이는 현재 법적으로 다툼이 있는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조차 일괄적으로 개인 사업자화 시킬 가능성이 높고 더 나아가 언급되지 않은 다른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자성 마저 부인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특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마저 있습니다.
이번 보호대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등의 직군들은 사업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고 고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독립 사업자로서의 성격이 거의 없습니다. 이들 직군의 업무 성격은 유사근로자나 상업대리인 등의 분류를 택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에서는 마땅히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군을 개인 사업자로 분류하는 이번 대책은 이들 특고종사자를 노동법의 보호 범주에서 완전히 제외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 지위를 전제로 한 보호대책을 그대로 수용하면 이미 단체협약까지 체결한 특고노동자 노동조합의 정체성마저 애매해지고 결국 계약관계의 상대 사업주들에게 종전의 단체협약의 효력까지 부인하는 유혹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일부 개별적인 보호방안을 급한 대로 추진하고 노동법 관계는 나중에 따로 논의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법적 정합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특고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매우 힘든 대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3. 이번 정기국회안에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수고용노동문제를 접근할 때는 특정 사용자의 상시적 업무에 종속되어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해석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사용자들의 극심한 탄압 속에서도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건설 운동과 노동법 적용 요구가 거센 것은 이들 특고노동자들이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생각하게 만들만큼 노무제공에 대한 계약 상대방의 통제가 엄격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특수고용형태인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 기사 등의 업무는 대부분 원래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다가 사용자의 노무관리의 편의성, 원가절감 전략에 의하여 때로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때로는 특고종사자로 편제되어왔을 뿐, 실제 노무관리 방식은 근로자로 인정받을 때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 현장 노동자들의 생각입니다.
이와 같이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가 존재하는 한, 이들이 최소한 사용자에 대하여 스스로 단결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통한 노동3권 행사가 가능해야 합니다.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 영위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에게 경제적 강자인 사용자에 대항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단결할 수 있는 권리마저 봉쇄한다면, 이는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마저 빼앗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특수고용형태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지난 6년 동안의 약속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 정부와 국회가 역시 국민의 일부인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한숨과 눈물을 외면하고서는 국민통합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 보장방안이 마련되도록 귀 의원님께서 역할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