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4년 12월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기숙사 청소·경비노동자를 72명에서 50명으로 감축하는 용역회사의 해고통보가 있었고 연세대는 전원 고용승계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용역회사는 2015년 첫날 출입카드를 정지시키고 중장년 여성노동자 16명을 포함한 22명을 해고했습니다. 또한 8시간 일자리를 5.5시간에 95만원으로 하는 30% 다운 계약서 사인을 고용승계의 계약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용역회사와 알아서 해결하라며 고용승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해고노동자들은 근로조건 저하 없는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하며 2015년 1월 14일부터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여성단체들은 2월 11일(수) 오전 10시 30분 연세대 신촌캠퍼스 정문 앞에서 ‘연세대 국제캠퍼스 기숙사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일터 복귀를 요구하는 여성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3264923458.jpg" width="558" height="421" />
[기자회견문]
“원청인 연세대학교는 2/3가 여성노동자인 청소·경비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저하없는 고용 승계를 보장하라”
2015년 겨울, 연세대 국제캠퍼스 기숙사에서 근무하는 여성노동자 16명을 포함한 23명의 노동자들은 따뜻한 집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 차가운 겨울 바람을 맞으며 그 바람보다 더 매서운 학교의 무책임한 해고에 맞서 천막농성 중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용역회사의 날벼락 같은 해고통보서가 날아왔다. 이후 연세대는 전원 고용승계를 약속했고 조합원들은 새해를 맞이했다. 하지만 2015년 새해 첫날, 출근하는 조합원들의 출입카드는 정지되었고 멀쩡한 8시간 일자리를 5.5시간에 95만원으로 하는 30% 다운 계약서에 싸인을 해야 고용승계를 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계약 조건을 제시했다. 고용승계를 약속했던 연세대는 용역회사와 알아서 하라고 하고 있다.
해고된 조합원 23명은 매일같이 학교를 지키고 깨끗이 청소하는 등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묵묵히 다해왔다. 학교는 단 한 번도 청소, 경비노동자 없이 존재했던 적이 없다. 하지만 ‘배려, 존중, 섬김’을 모토로 삼는 국내 최고의 명문 사학인 연세대는 지극히 상식적인 ‘근로조건 저하 없는 고용승계’를 져버렸다.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공공부문인 대학교 청소노동자들에게 8시간 일자리를 ‘강제 시간제 일자리’로 바꿔 간접고용과 시간제를 겹친 더 나쁜 일자리로 내몰았다. 이것은 강한 노동강도 속에서 질 낮은 청소를 하라는 것 밖에 안된다. 그리고 인원 감축의 또 다른 형태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번 문제의 해결은 원청인 연세대의 책임있는 태도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연세대는 근로조건 저하 없는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관리 감독 등 원청으로서의 제 책임을 다해야한다. 그리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무조건 줄이기식이 아닌 적정입찰제를 시행해야한다. 상식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모범적 원청의 역할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
우리 여성단체들은 중장년 여성노동자 16명을 비롯한 23명 전원이 근로조건 저하없는 고용승계를 통해 정든 일터로 되돌아 갈 수 있길 바란다. 공정한 사회를 위한 연세대의 책임 있는 역할을 기대하고 촉구한다.
2015. 2. 11
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인권희망강강술래,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인천여성회,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전북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정갑용 총장실은 "(주)세안텍스와 그 소속 근로자(청소경비 용역 근로자)의 계약 문제는 당사자인 회사 및 소속 근로자와 노동조합 간의 협의 사항"이라며
면담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기자회견 후 총장실을 방문하여 비서실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견서>
우리 사회를 선도하는 학교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요청드립니다!
- 우리 사회 중요한 과제인 양극화 해소, 원청의 책임과 원-하청의 공정한 거래를 통한 하청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는 그 한 내용입니다 -
올해 첫 날부터 귀 학교 국제캠퍼스 기숙사에서 근무하는 여성노동자 16명을 포함한 23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지난 해 12월 26일, 행정대외부총장과 총무처장은 노조측과의 면담을 통하여 전원 고용승계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2012년 12월 13일자로 당시 총무부처장이 확인서를 통하여 기존의 노동조건 승계를 약속하기도 하였습니다.(첨부자료1, 2 참조)
그러나 용역회사는 올해 첫 날부터 출입카드를 정지시켜 중장년 여성노동자 16명을 포함한 22명을 해고하였습니다.
본 여성단체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용역회사의 최종 입장은‘하루에 5.5시간을 일하고 월 95만원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8시간에 하던 일을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제적인 단시간제 일자리로 내모는 것 아닌가요? 강한 노동강도 속에서 질 낮은 청소를 하라는 것 밖에 안되는 것 아닌가요?
기존의 근로조건은‘하루 8시간 근무에 월120만원, 상여금 연60만원, 식대 10만원, 교통비 5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4일부터 학교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작된 신촌캠퍼스 농성, 학교측의 퇴거명령에 따라 1월 28일부터 시작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요구는‘기존 근로조건대로 일터로 돌아가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용역회사와 알아서 하라는 학교측의 태도는 무책임한 원청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판단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학교는 기존의 조건대로 모두 일할 수 있는 계약을 했는데 용역회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근로조건을 바꾼 것인가요?
중장년 여성노동자들이 대부분인 농성자들의 요구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본 단체들도 일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청 회사로서 귀 학교의 책임있는 사회적 역할을 요구합니다. 상식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모범적 원청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귀 학교의 모범이 우리 사회의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기대하겠습니다.
2015. 2. 11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일하는여성아카데미, 한국여성노동자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권희망강강술래,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인천여성회, 전북여성노동자회 등 21개 여성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