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논평
“대법원의 우전지사 성희롱 상고 기각을 환영한다”
1. 오늘 대법원은 우근민 전지사가 2005년 11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여성부의 남녀개선위원회 업무가 인권위원회로 이양됨)를 상대로 한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우리들은 이 결정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2. 세간에 “우지사 성추행사건”이라고 알려진 이 사건에 대해 여성부는 2002년 7월 29일 “직장내 성희롱”으로 결정하고 제주도와 우근민 전지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1천만원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3. 우전지사와 제주도는 여성부의 결정에 반하여 2002년 12월 서울행정법원에 여성부의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상대로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 소송을 했으나, 2004년 5월 20일 원고 패소했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제소하였으나 2005년 9월 16일 항소가 기각된 바 있다. 우전지사는 이 판결에 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4. 그간 우전지사는 이 사건을 1)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관련성이 없으며 2)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였고 3) 채증법칙과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오인이 있었다며 지속적의 자신의 행위를 부인해 왔으나, 대법원이 이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5. 한편 우지사와 서울고등법원까지 공동원고로써 소송을 진행해 온 제주도는 대법원 상고에서는 함께 하지 않고, 2006년 3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바 있다.
6. 5년 가까이 진행된 소송에서 그간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는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진실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믿음으로 지금, 여기에 까지 올 수 있었다.
7. 이 사건은 우리나라 최초로 선출직 고위 공직자의 성희롱이 인정된 사건으로 의미가 있으며, 선거시기 여성단체를 단지 표를 동원하는 도구로 이용하던 지방단체장의 구태에 경종을 울렸고, 공직자의 성윤리를 전국적으로 공론화한 최초의 사건이었다.
8. 아직까지 제주특별자치도는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는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오늘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성희롱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제주지역사회에서 성희롱을 추방하기 위한 노력에 경주하길 바란다.
9. 이번 대법원 판결이 공직사회에서 은연중에 자행되었던 성희롱이 추방되고 여성인권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06. 12. 21.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