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1991년 최초로 일본군'위안부'피해자가 증언한 이후 과거 일본의 비인도적 전쟁범죄 문제가 전후 50년만에 제기되었고,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1996년 일본군'위안부'범죄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일본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또한 지난 해 12월 미 법무성이 731부대 생체실험관계자와 일본군'위안부'강제동원 관계자에 대한 출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일제에 의한 최대의 피해국인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에 우리나라도 늦었지만 일본군전범에 대한 처벌의 가장 1차적인 방안으로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관련 범죄자들의 入國禁止 등의 조치를 하고자 이미경 의원등이 국회에 발의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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