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성보호는 각가 다른 여성들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부편적인 수혜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전국민 의료보험에서 담보되어야 합니다.
2. 모성보호는 사회적 책임이므로 반드시 국가의 비용부담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3. 임신중의 각종 질병 및 건강관리를 위한 검진비용을 사회부담화해야 합니다
4. 출산 후 각종 질병 및 건강관리를 위한 검진비용을 사회부담화해야 합니다.
5. 조산, 유산도 출산으로 간주하여 그에 상응한 보호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6. 분만시 의료비용이 완전하게 사회부담되어야 합니다.
7. 모성보호의 사회보장의 혜택은 여성근로자, 여성농민, 가내노동자를 불문하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8. 정부는 ILO 103호 조약(모성보호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고 국내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9. 여성관련 건강 및 보건 지표의 개발 관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모성보호는 사회적 책임이므로 반드시 국가의 비용부담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3. 임신중의 각종 질병 및 건강관리를 위한 검진비용을 사회부담화해야 합니다
4. 출산 후 각종 질병 및 건강관리를 위한 검진비용을 사회부담화해야 합니다.
5. 조산, 유산도 출산으로 간주하여 그에 상응한 보호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6. 분만시 의료비용이 완전하게 사회부담되어야 합니다.
7. 모성보호의 사회보장의 혜택은 여성근로자, 여성농민, 가내노동자를 불문하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8. 정부는 ILO 103호 조약(모성보호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고 국내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9. 여성관련 건강 및 보건 지표의 개발 관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