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위반한 업주를 즉각구속하라!!'
8월 11일자 보도에 의하면 대전지방법원은 동부경찰서에서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성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으로써 일면의 긍정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입장으로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에 우리는 남녀불평등한 사회 구조속에서 매매춘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말살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피폐화 시키며 여성을 성상품화 함으로써 심각한 성폭력 범죄를 가중시킨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첫째, 윤락행위 알선 업주를 즉각 구속하라.
윤락 알선이라는 행위가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한 관계기관은 업주가 범죄폭력조직과의 연계나 미성년자의 접근 등의 부정적인 요소가 없었음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였으나 이는 사법부의 강력한 법집행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둘째, '성매매가 사회적 필요악'이라고 말한것에 대해 즉각 공개사과 하라.
성매매가 범죄행위임을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집행해야 되는 법기관에서 위와 같이 말했다는 것은 인간존중과 사회질서를 가장 일선에서 건강하게 지켜줘야 하는 법기관의 윤리가 의심이 가지 않을수 없다.
셋째,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라.
그동안 윤락행위등 방지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는 우리사회에서 묵인되어 왔다. 2001년 4월 27일 발표된 검찰의 성매수자 사법처리 현황을 보면 기소된 피의자중 6%만이 실형이 선고되었다. 더 황당한 것은 실형을 선고 받게된 이유가 이전에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재범자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1심 형량이 징역 6월∼1년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법 집행기관의 법 구현 의지조차 의심스럽기 그지 없다.
넷째, 성매매는 인권유린이며 성폭력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된다.
성매매는 인간을 특히 여성을 성적대상으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성폭력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세계 1위의 성폭력 발생국가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우리사회에서 퇴폐·향락산업은 이미 생활 주변으로 깊숙이 확산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법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소에서 매매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여성들이 향락산업으로 유입되면서 매매춘의 형태 또한 윤락업소를 통해서만이 아닌 주택가의 다양한 형태로 변질되어 확산됨으로써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매매춘에 대한 유입도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남성들의 성적욕구 해소에 대해 허용적인 가부장적 성문화는 성의 매매를 제도적으로 묵인하는 측면이 있으며, 금전적인 지불에 상응하는 서비스 제공이나 스트레스와 성적욕구 해소를 이유로 여성들의 성적 대상화를 부추기고 있다.
성을 팔고 사는 행위는 개인의 가치관이나 윤리의식, 도덕적 판단을 바탕으로한 개인적 차원의 문제이기보다는 매춘으로의 유입을 확산시키는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진단하고 풀어가야할 문제이다. 여성근로자에 대한 저임금구조, 여성에 대한 취업기회의 제한, 미흡한 복지 서비스 등이 매매춘으로의 자발적인 유입을 늘어나게 하는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다.
매매춘 문제는 어느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면서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서 근절될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성의식이나 사회환경적인 개선의 여지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어서 일시적인 단속이나 처벌은 새로운 형태로의 변형을 가져올 것이며 음성화로 이어져 이대로 방치한다면 매매춘이 만연하는 중증의 사회가 될 것이다.
매매춘에 대한 의식 및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협력체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으로 건전한 사회문화를 형성하고 유지 발전 시켜가기 위해서는 자체 단속과 자정노력을 위한 지원과 건전한 업소로의 전환 유도 등 음란·퇴폐 행위와 매매춘 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정부와 민간 차원의 유기적 협력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올바른 성의식속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성을 만들어 건전한 국가발전을 이루어 가야할 시대적 요청이 절실한 지금 가장 공정하고 바른 판단이 요구되는 법원의 이러한 처사에 대해 온국민과 여성은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즉시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더욱 강력한 대응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을 사회 일각의 잘못된 성매매에 대한 의식을 뿌리 뽑는 계기로 인식하여 끝까지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대전YWCA성폭력상담소, 대전여민회, 대전충남가족보건복지 성폭력상담소, 전국주부교실 대전지부, 대전여성환경포럼, 가톨릭 가정폭력상담소
8월 11일자 보도에 의하면 대전지방법원은 동부경찰서에서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성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으로써 일면의 긍정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입장으로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에 우리는 남녀불평등한 사회 구조속에서 매매춘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말살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피폐화 시키며 여성을 성상품화 함으로써 심각한 성폭력 범죄를 가중시킨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첫째, 윤락행위 알선 업주를 즉각 구속하라.
윤락 알선이라는 행위가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한 관계기관은 업주가 범죄폭력조직과의 연계나 미성년자의 접근 등의 부정적인 요소가 없었음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였으나 이는 사법부의 강력한 법집행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둘째, '성매매가 사회적 필요악'이라고 말한것에 대해 즉각 공개사과 하라.
성매매가 범죄행위임을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집행해야 되는 법기관에서 위와 같이 말했다는 것은 인간존중과 사회질서를 가장 일선에서 건강하게 지켜줘야 하는 법기관의 윤리가 의심이 가지 않을수 없다.
셋째,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라.
그동안 윤락행위등 방지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는 우리사회에서 묵인되어 왔다. 2001년 4월 27일 발표된 검찰의 성매수자 사법처리 현황을 보면 기소된 피의자중 6%만이 실형이 선고되었다. 더 황당한 것은 실형을 선고 받게된 이유가 이전에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재범자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1심 형량이 징역 6월∼1년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법 집행기관의 법 구현 의지조차 의심스럽기 그지 없다.
넷째, 성매매는 인권유린이며 성폭력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된다.
성매매는 인간을 특히 여성을 성적대상으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성폭력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세계 1위의 성폭력 발생국가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우리사회에서 퇴폐·향락산업은 이미 생활 주변으로 깊숙이 확산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법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소에서 매매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여성들이 향락산업으로 유입되면서 매매춘의 형태 또한 윤락업소를 통해서만이 아닌 주택가의 다양한 형태로 변질되어 확산됨으로써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매매춘에 대한 유입도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남성들의 성적욕구 해소에 대해 허용적인 가부장적 성문화는 성의 매매를 제도적으로 묵인하는 측면이 있으며, 금전적인 지불에 상응하는 서비스 제공이나 스트레스와 성적욕구 해소를 이유로 여성들의 성적 대상화를 부추기고 있다.
성을 팔고 사는 행위는 개인의 가치관이나 윤리의식, 도덕적 판단을 바탕으로한 개인적 차원의 문제이기보다는 매춘으로의 유입을 확산시키는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진단하고 풀어가야할 문제이다. 여성근로자에 대한 저임금구조, 여성에 대한 취업기회의 제한, 미흡한 복지 서비스 등이 매매춘으로의 자발적인 유입을 늘어나게 하는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다.
매매춘 문제는 어느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면서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서 근절될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성의식이나 사회환경적인 개선의 여지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어서 일시적인 단속이나 처벌은 새로운 형태로의 변형을 가져올 것이며 음성화로 이어져 이대로 방치한다면 매매춘이 만연하는 중증의 사회가 될 것이다.
매매춘에 대한 의식 및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협력체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으로 건전한 사회문화를 형성하고 유지 발전 시켜가기 위해서는 자체 단속과 자정노력을 위한 지원과 건전한 업소로의 전환 유도 등 음란·퇴폐 행위와 매매춘 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정부와 민간 차원의 유기적 협력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올바른 성의식속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성을 만들어 건전한 국가발전을 이루어 가야할 시대적 요청이 절실한 지금 가장 공정하고 바른 판단이 요구되는 법원의 이러한 처사에 대해 온국민과 여성은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즉시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더욱 강력한 대응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을 사회 일각의 잘못된 성매매에 대한 의식을 뿌리 뽑는 계기로 인식하여 끝까지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대전YWCA성폭력상담소, 대전여민회, 대전충남가족보건복지 성폭력상담소, 전국주부교실 대전지부, 대전여성환경포럼, 가톨릭 가정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