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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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2), 6.3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민주개혁진보 5당 원내대표가 지방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했다. 그간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결단을 요구해 왔고, 여기에 민주당이 응한 것으로 진일보이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비협조적인 국민의힘을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민주개혁진보 5당이 밝힌 바와 같이, 입법화 실무협의체 운영은 물론 앞으로 남은 입법화 과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민의힘 또한 더 이상 부정선거론을 내세우며 몽니를 부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민주개혁진보 5당의 합의안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 확대, 광역의회 중대선구제 도입 적극 추진, 현행 10%인 광역의회 비례의원 비율 상향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선거제도에 비해 일정 부분 진전된 안이나, 시민사회가 제시했던 기초의회 3-5인 선거구제 법제화, 광역의회 비례의원 최소 30% 상향,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성평등 공천 법제화 중 일부만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한편, 반 발짝 전진한 이와 같은 합의안조차 국회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국민의힘은 기득권 양당에게 유리한 기존 제도를 유지하자는 억지를 중단하고, 우리 정치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민주개혁진보 5당은 오늘의 합의에서 정치개혁 논의가 멈추거나 후퇴해서는 안 된다. 오늘의 합의안은 시민사회가 제시한 최소 수준의 지방선거제도 개혁안에조차 미치지 못한다. 비례성·다양성·대표성을 높이고 주권자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산적한 정치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정개특위 활동 기간을 충분히 연장해야 한다. 물론, 오늘의 합의와 약속부터 제도화하고 철저히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2026년 4월 2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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