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 법개정 촉구 여성 100인 선언>
우리는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함께 추구하겠다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지 5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무분별한 경제성장을 위한 착취의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법 개정을 통한 권리보장을 촉구하려 한다.
정부는 남녀 공동 참여사회의 실현을 중요한 국정 목표로 제시했지만, 노동시장 유연화를 시장개혁의 핵심으로 내세워 비정규직의 확산을 방기하였을 뿐 아니라, 여성노동자들이 무권리의 비정규노동자로 전락하는 것을 수수방관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여왔다.
21세기 남녀공동 참여사회의 청사진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라!
여성노동자의 73.3%가 상시적인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으로 전락했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정규직 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일하면서도 정규직 전체 평균의 42.7%에 불과한 임금을 받으며 각종 사회보험도 적용받지 못해 복지의 사각지대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이제 여성노동자들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한 번 쓰고 버릴 수 있는 무권리의 비정규노동자 군으로 전락한 것이다.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개인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더욱 구조적인 차별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비정규직의 높은 차별의 담은 여성들이 더 이상 평등을 꿈꿀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었지만 비정규여성노동자들은 법적 권리를 꿈 꿀 수조차 없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모성권리는 헌신짝처럼 내버려지고, 불법파견·용역, 부당임금, 사회보험 적용 위반 등 무수한 불법이 여성들을 짓누르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해줄 울타리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우리는 이 땅의 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 잃어버린 권리를 정당하게 찾기 위해, 정부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의 장벽을 부수고, 온갖 불법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를 온전히 회복시킬 것을 촉구한다. 더 늦기 전에 이번 9월 정기국회에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권리보호를 위해 노동법을 개정하고, 불법적인 비정규직의 사용과 부당노동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할 것이다.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여성 100인은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개정할 것을 요구하며, 비정규여성노동자들의 평등한 노동권이 확보될 때까지 함께 할 것을 선언한다.
1.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골프장 경기보도원 등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에게도 노동법을 적용시켜라!
2. 무분별한 임시·일용직의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임시·일용직 사용 직종을 제한하라!
3. 불법파견된 노동자들에게도 파견법을 적용시켜 2년 이상 고용시 직접고용으로 전환시켜라!
4.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균등처우를 엄격히 하라!
2002년 9월 13일
비정규직 보호 법개정을 촉구하는 여성 100인 일동
<여성계 원로>
이효재, 김윤옥(정신대문제공동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조화순(목사)
<종교계>
박후임(목사), 정태효(목사), 이영자(수녀,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장상연합 여성분과장), 김근자(수녀, 부평노동사목 지도수녀)
<학계, 언론계>
오한숙희(여성학자), 전순옥(성공회대 교수), 조순경(이대 교수), 김주숙(한신대 교수), 손덕수(여성학자), 강남식(성공회대 연구교수), 장미경(성공회대 연구교수), 정자환(교수), 지영선(한겨레 논설위원), 류숙렬(문화일보 여성전문위원), 김옥희(페미니스트 저널 이프 발행인)
<법조·의료계>
고은광순(한의사), 이유명호(한의사), 최은순(변호사), 김 진(변호사), 이유정(변호사), 박주현(변호사), 조숙현(변호사)
<문화·예술·사회운동계>
김인순(화가), 김애영(극단오름 운영위원), 박민나(작가), 이혜란(극단오름 대표), 류정순(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 김길순(쪽방 상담소 함께하는 집 소장), 민경자(관악주민연대 공동대표), 김혜정(환경연합 활동처장), 이총각(전 동일방직 지부장, 인천노동연구원 대표), 정선순(전 원풍모방 조합장)
<여성계>
김지선, 조옥화, 지은희, 강혜숙, 권순정, 김상희, 김선실, 김연숙, 김영숙, 김은희, 김인영, 김주영, 김해정, 김현선, 김희경, 김희은, 나지현, 남인순, 박남식, 박민자, 박영미, 박영숙, 박정금, 박태연, 박현숙, 박효숙, 배정희, 변지숙, 송서애경, 신연숙, 안미현, 안상님, 안이정선, 윤경란, 윤명선, 윤정경희, 윤혜련, 이강실, 이경숙, 이경희, 이기원, 이김현숙, 이낙영, 이문우, 이미아, 이순덕, 이영희, 이예자, 이윤경, 이은미, 이철순, 이현희, 임재련, 임혜경, 장향숙, 전숙희, 진숙, 정강자, 정순진, 정태효, 정현맥, 조성혜, 조여옥, 주경미, 한국염
우리는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함께 추구하겠다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지 5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무분별한 경제성장을 위한 착취의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법 개정을 통한 권리보장을 촉구하려 한다.
정부는 남녀 공동 참여사회의 실현을 중요한 국정 목표로 제시했지만, 노동시장 유연화를 시장개혁의 핵심으로 내세워 비정규직의 확산을 방기하였을 뿐 아니라, 여성노동자들이 무권리의 비정규노동자로 전락하는 것을 수수방관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여왔다.
21세기 남녀공동 참여사회의 청사진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라!
여성노동자의 73.3%가 상시적인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으로 전락했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정규직 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일하면서도 정규직 전체 평균의 42.7%에 불과한 임금을 받으며 각종 사회보험도 적용받지 못해 복지의 사각지대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이제 여성노동자들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한 번 쓰고 버릴 수 있는 무권리의 비정규노동자 군으로 전락한 것이다.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개인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더욱 구조적인 차별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비정규직의 높은 차별의 담은 여성들이 더 이상 평등을 꿈꿀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었지만 비정규여성노동자들은 법적 권리를 꿈 꿀 수조차 없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모성권리는 헌신짝처럼 내버려지고, 불법파견·용역, 부당임금, 사회보험 적용 위반 등 무수한 불법이 여성들을 짓누르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해줄 울타리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우리는 이 땅의 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 잃어버린 권리를 정당하게 찾기 위해, 정부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의 장벽을 부수고, 온갖 불법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를 온전히 회복시킬 것을 촉구한다. 더 늦기 전에 이번 9월 정기국회에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권리보호를 위해 노동법을 개정하고, 불법적인 비정규직의 사용과 부당노동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할 것이다.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여성 100인은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개정할 것을 요구하며, 비정규여성노동자들의 평등한 노동권이 확보될 때까지 함께 할 것을 선언한다.
1.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골프장 경기보도원 등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에게도 노동법을 적용시켜라!
2. 무분별한 임시·일용직의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임시·일용직 사용 직종을 제한하라!
3. 불법파견된 노동자들에게도 파견법을 적용시켜 2년 이상 고용시 직접고용으로 전환시켜라!
4.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균등처우를 엄격히 하라!
2002년 9월 13일
비정규직 보호 법개정을 촉구하는 여성 100인 일동
<여성계 원로>
이효재, 김윤옥(정신대문제공동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조화순(목사)
<종교계>
박후임(목사), 정태효(목사), 이영자(수녀,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장상연합 여성분과장), 김근자(수녀, 부평노동사목 지도수녀)
<학계, 언론계>
오한숙희(여성학자), 전순옥(성공회대 교수), 조순경(이대 교수), 김주숙(한신대 교수), 손덕수(여성학자), 강남식(성공회대 연구교수), 장미경(성공회대 연구교수), 정자환(교수), 지영선(한겨레 논설위원), 류숙렬(문화일보 여성전문위원), 김옥희(페미니스트 저널 이프 발행인)
<법조·의료계>
고은광순(한의사), 이유명호(한의사), 최은순(변호사), 김 진(변호사), 이유정(변호사), 박주현(변호사), 조숙현(변호사)
<문화·예술·사회운동계>
김인순(화가), 김애영(극단오름 운영위원), 박민나(작가), 이혜란(극단오름 대표), 류정순(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 김길순(쪽방 상담소 함께하는 집 소장), 민경자(관악주민연대 공동대표), 김혜정(환경연합 활동처장), 이총각(전 동일방직 지부장, 인천노동연구원 대표), 정선순(전 원풍모방 조합장)
<여성계>
김지선, 조옥화, 지은희, 강혜숙, 권순정, 김상희, 김선실, 김연숙, 김영숙, 김은희, 김인영, 김주영, 김해정, 김현선, 김희경, 김희은, 나지현, 남인순, 박남식, 박민자, 박영미, 박영숙, 박정금, 박태연, 박현숙, 박효숙, 배정희, 변지숙, 송서애경, 신연숙, 안미현, 안상님, 안이정선, 윤경란, 윤명선, 윤정경희, 윤혜련, 이강실, 이경숙, 이경희, 이기원, 이김현숙, 이낙영, 이문우, 이미아, 이순덕, 이영희, 이예자, 이윤경, 이은미, 이철순, 이현희, 임재련, 임혜경, 장향숙, 전숙희, 진숙, 정강자, 정순진, 정태효, 정현맥, 조성혜, 조여옥, 주경미, 한국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