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녀동등참여 여성공동행동,
국회 정개특위 결의안에 대해 입장 밝혀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3월 22일 비례대표 증원 내용 빠진 결의안 채택
- 남녀동등참여 여성공동행동은 비례성, 대표성, 다양성 빠진 결의안이 선거제도 개혁 이유 및 명분에 반하는 것이라 지적
- 남성 독점적, 양대 기득권 중심적 정치구조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선거제도 개혁 및 시민 참여 보장 촉구
4월 3일(월) 남녀동등참여 여성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3월 22일(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채택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50명 증원’ 내용을 삭제한 것은 선거의 비례성, 대표성, 정치 다양성을 약화시키는 것이자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것임을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지난 1월 12일(목) 진행한 정개특위 위원회 간담회와 <남녀동등참여를 위한 정치관계법개정 남녀동등참여 여성공동행동 의견서>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소수 집단의 대표성 및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해 비례대표의석 확대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해온 바 있다.
공동행동은 정개특위의 목적이 선거 결과의 비례성, 대표성, 다양성 확대에 있음을 지적하며 개혁 목표를 충실하게 달성할 것과, 이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포함한 비례대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추상적으로 명시한 “지역주의 완화, 여성 정치참여 보장 방안 등에 대한 논의”에 대해 특정 성 100분의 60 초과 금지 의무화, 공직후보자추천보조금 증액 및 배분 기준 개선 등 분명한 제도 개혁 방안을 제시하며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제도 개혁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정치개혁 과정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비례성, 대표성, 정치적 다양성 확대를 위한 활동을 만들어나갈 것임을 밝혔다.
남녀동등참여 여성공동행동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YWCA연합회, 행동하는여성연대가 함께하고 있으며 입장문 전문은 아래와 같다.
국회 정개특위 결의안에 대한 [남녀동등참여 여성공동행동] 입장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남녀동등참여 원칙’에 입각한 선거제도 개혁 촉구한다.
지난 3월 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이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에는 불과 5일 전인 3월 17일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이하 소위)에서 채택한 결의안에 비례성과 대표성, 정치 다양성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담겼던 ‘비례대표 국회의원 50명 증원’이 빠졌다. 비례대표는 대의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대표성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민의의 정확한 반영을 위해 비례대표제를 명시했고 1988년 선거법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율을 3:1로 정했다. 그러나 이후 거대 양당 중심 정치구조에서 양당의 당리당략과 지역구의원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현재 그 비율이 5.4:1까지 악화되었다. 이에 남녀동등참여 여성공동행동(이하 여성공동행동)은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소수 집단의 대표성 및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해왔다.
정개특위는 지난 2월 초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지역주의 정당구도의 완화와 정치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이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임을 천명한 바 있다. 정개특위의 비례대표 의석 확대안 폐기는 자신이 표방한 존재 이유와 명분을 스스로 뒤엎고, 개혁 목표에 정면 위배되는 결정이다. 여성공동행동은 정개특위의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는 비례성과 대표성, 정치 다양성을 높이는 선거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포함한 비례대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민주주의는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이해와 가치를 동등하게 대표하고 대의할 수 있는 국민의 얼굴을 닮은 의회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남성중심 사회, 남성 독점적 정치구조로 인해 평등한 대의제가 구현되지 않고 있다. 제21대 국회 여성의원 비율(19%)은 2021년 세계 평균 여성의원 비율인 25.6%, 북유럽 44.5%, 아메리카 대륙 32.2%은 차치하고 아시아 평균인 20.8%에도 뒤쳐진다. 의사결정과정에의 불평등한 참여는 성별임금격차 27년째 꼴찌, 146개국 중 99위의 국가성격차지수 현실과 직결된다. 더 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성평등 증진은 핵심이며 국회의원 선거제도에도 성평등 원칙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정개특위 결의안에는 “지역주의 완화, 여성 정치참여 보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고 원론적, 추상적 수준의 내용만을 담고 있다. 여성공동행동은 국회의 선거제도 논의 과정은 ‘남녀동등참여’라는 기본원칙에 입각하여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남녀동등참여 실현을 위해 공직선거후보자 특정 성 100분의 60 초과 금지를 의무화해야 한다. 정개특위 결의안 중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비례대표 권역을 기준으로 각 정당별 지역구후보자 총수의 100분의 60을 특정성이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각 선거구별 지역구 후보자 총수의 100분의 60을 특정성이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지역선거구가 넓어질수록 인지도와 돈 중심의 선거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이는 현직 기득권이 없는 여성, 청년, 신인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 공직후보자추천보조금 증액 및 배분기준 개선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 대표성 증진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양당 중심의 기득권 정치를 극복하고 정치 다양성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많다. 정치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위성정당 방지 대안도 분명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남성 독점적 정치구조, 양대 기득권 중심 정치구조의 폐해가 개선되지 않는 핵심원인 중 하나는 정치구조 개혁을 위한 선거제도를 당사자인 국회에서 결정한다는 점이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밥그릇’이 아니라 성평등 민주주의 관점에서 개혁의 방향을 잡아가야 하고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성공동행동은 국민의 얼굴을 닮은 국회, 남녀동등참여라는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선거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 및 정치적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갈 것이다.
2023. 4. 3.
남녀동등참여 여성공동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YWCA연합회,
행동하는여성연대(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