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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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감정보 원본 활용법’ 국회 통과 규탄한다
자율주행차 성능 향상 명목 얼굴, 행동, 이동경로 원본 활용 가능케 해
특정 기술, 특정 기업 이윤 위해 국민 대다수의 기본권 침해

어제 (2/12)「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 2215411)」(이하, 개정법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율주행차의 성능과 안전성 향상이라는 명분으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의 얼굴, 행동, 이동경로 등을 촬영하고 가명처리나 익명처리 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개인정보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시민사회는 그동안 법안 철회를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사회적 토론이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국회가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것은 특정 기술개발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내팽개친 것과 다르지 않다. 헌법상 기본권과 개인정보보호원칙을 훼손하는데 국민에게 위임받은 입법권을 행사한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기업은 거리를 지나는 주변의 불특정 다수 시민의 얼굴, 행동 등이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하여 수집할 수 있다. 그리고 수집한 영상정보를 익명, 가명처리 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자율주행차 연구 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도로를 지나는 불특정 다수 시민들은 동의는 커녕 자신의 위치, 이동경로는 물론이고 얼굴, 걸음걸이 등을 수집, 처리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처리정지나 삭제 요구 등 개인정보 주체로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도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 즉 거리를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의 위치는 물론이고 얼굴, 걸음걸이와 같이 한 개인에게 고유한 신체적, 행동적 특징을 언제든 불법적으로 추출, 악용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까지 정보주체 동의없이 수집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원칙이 무력화된다.

안전장치라고 제시하는 것도 수집한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금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또는 관리적 조치, 파기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벌칙이나 과태료 정도에 불과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우회하여서 데이터를 아무런 비용 없이 수집, 이용하려는 기업의 약탈적 행태를 규제하기는커녕 날개를 달아준 격이다. 그동안 SKT, 쿠팡 등 기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이 같은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조치들은 기업들에게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못했던 점을 확인하였듯이 원본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상응하는 강력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와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무력화시키는 법안들이 얼마나 더 발의될 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얼굴, 걸음걸이 등 생체정보와 개인의 이동경로, 위치 등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다.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정보주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특정기술 개발과 이로 인한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대다수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를 강력 규탄한다.

202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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