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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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동시개헌안 논의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라 - 주권자 시민이 주인인 헌법, 개정시 시민의 뜻이 반영돼야

 

국회의장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야5당이 구성한 개헌 연석회의를 중심으로 지방선거 동시개헌안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연석회의는 30일 개헌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4월 7일에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시민개헌넷은 시대의 요청이자 12.3 내란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연석회의 차원에 동시개헌 추진을 환영한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명분 없는 거부를 중단하고 동시개헌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라.

헌법은 그 주인인 주권자 시민의 산물이 되어야 한다. 헌법개정절차 전반에 참여할 권리는 국민주권을 천명한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주권자 시민의 기본권으로, 국회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시민개헌넷은 개헌연석회의와 개헌 논의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연석회의가 마련하는 개헌안은 변화된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력자들의 주도하는 개헌을 넘어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을 이뤄내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온 87년 헌법체계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연석회의가 제안한 헌법전문에 민주화 운동의 이념을 명시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선언하는 것과 더불어 변화된 시대상과 추후 전면적 개헌을 위한 의제가 개헌안에 반영되어야 한다. 실질적 성평등의 지향을 선언하고 이번 단계적 헌법개정에 이은 향후 헌법개정이 시민이 주도하는 헌법개혁이 될 수 있도록 헌법발안제도의 도입도 내용으로 포함해야 할 것이다.

 

2026년 3월 26일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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