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헌법재판소의 '1인 1표 비례대표' 위헌결정을 환영한다.

- 각 정당과 국회는 조속히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여성할당제를 도입하여 여성의 정치진출을 확대해야 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7월 19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1인 1표 비례대표제'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과 '기탁금 제도'에 대한 위헌결정을 환영하며, 조속히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헌법재판소가 판결문에서 밝혔듯이 현행 1인 1표제 하에서의 비례대표제 배분방식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여 헌법상 민주주의와 직접선거의 원칙을 위배해 왔다. 또한 현행 기탁금 제도는 과도한 금액을 설정하여 국민들의 정당한 피선거권을 제한하여 왔다. 특히 현재의 1인 1표제와 기탁금제도는 정당공천과 선거자금 동원력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의 정치진출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여 왔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현재의 지역분할 정치구도를 완화시키고 소규모 정당의 원내진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정치 민주화를 크게 진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의 정치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정당의 의원후보 추천 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1 : 1로 하여 여성의 정치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지퍼식 할당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해왔다.

따라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계기로 국회는 조속히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여성할당제를 도입하고, 여성의 정치진출을 위한 제도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1. 7. 20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