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
간사단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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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호폐연 2001 - 2호
시행일자 : 2001. 7. .
수 신 : 윤영철 헌법재판소장님
발 신 :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
제 목 : 호주제 관련사건에 대한 건의서
존경하는 윤 영 철 헌법재판소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호주제폐지에 뜻을 같이하는 114개 여성·시민사회단체가 모여 2000년 9월 22일 발족한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입니다.
현재 위헌심판제청되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호주제 관련 사건(사건명:민법 제778조, 사건번호: 2001헌가9, 2001헌가10,
사건명:민법 제781조제1항본문후단부분, 사건번호: 2001헌가11 내지 15)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호주제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민주헌법에 부합하지 못하는 제도로서 민법에 규정되어 시행된 이래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은 지속적으로 그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이념을 개별법에 구현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그 역할 수행에 충실하여왔습니다. 특히 1997년 헌법재판소의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우리 가족법개정사에 길이 남을 중대하고도 의미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다만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사문화된 동성동본금혼규정이 국회의 사정으로 아직도 법전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점은 법치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하는 아쉬운 점입니다.
민주헌법과 양성평등이념에 위배되는 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하여 2000년 9월에 발족된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는 그동안 범국민적으로 호주제폐지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호주제 위헌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하여 2000년 11월에는 호주제와 관련한 소송제기와 함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게 되었고,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서부지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위헌심판제청을 하였으며, 2001년 4월 4일과 4월 9일 귀 헌법재판소에 접수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헌법은 엄연히 양성평등의 이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은 여성입니다. 그러나 부계 혈통을 우선하는 잘못된 '호주제'가 여성들의 삶에 커다란 장벽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말로는 호주가 이름뿐인 지위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소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족내에서 열등한 존재로 키워져 왔고 사회에서도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잘못된 법의 개폐를 통해 이러한 불평등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가족법내의 차별적인 법제도의 근간인 호주제가 폐지되지 않는 한, 이러한 노력은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호주제에 의하면 여성들은 늘 종속적인 가족구성원에 지나지 않는 현대판 삼종지도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근래에 혼인신고시 현행법상 남편을 호주로 신고하여야 하는 사실에 거부감을 느낀 젊은 부부들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향이 널리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법을 경시하는 풍조를 낳고 나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여지가 많습니다. 또한 자녀들 역시 父家入籍을 우선으로 하는 까닭에 이혼이나 재혼으로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실제로 양육을 하는 어머니들이 자녀와 한 호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북부지원이 제청결정이유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호주제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규정한 헌법 전문 및 제4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1조 제1항과 개인의 자율적 의사와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생활과 가족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되며 또한 과잉금지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됩니다.
그리고 서부지원이 제청결정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의 "자는 부가에 입적한다"라는 부분 역시 헌법 제11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배됩니다.
이와 같이 명백한 위헌적인 제도인 호주제가 민주헌법이 시행된지 5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 법전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한 많은 남성들도 호주제의 후진성과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폐해에 대해 공감하며 부담을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호주제를 폐지하고 양성평등한 민주적인 가족제도를 우리 사회에 정착시킬 역사적인 전환기가 도래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양성평등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의 존엄과 가치가 인정되는 가족제도가 정착되느냐 아니면 여전히 이땅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불평등한 삶이 계속되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는 가부장제 가족제도 속에서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살아온 이 땅의 많은 여성들과 함께 진심으로 호주제위헌결정을 기대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1. 7.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일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대한여한의사회, 민족예술인총연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부산 성폭력피해상담소, 언론개혁시민연대, 여성환경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천리안 여성학동호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YWCA, 한국가정법률상담소(28개 지부),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폭력예방치료센타, 수원여성회, 안양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여민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한국여성단체협의회(대한간호협회,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한국여학사협회, 대한조산협회, 여성문제연구회, 여성중앙회, 가톨릭여성연합회,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여성항공협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우먼스클럽, 한국여성문화생활회, 국제존타한국연합회, 한국여성크리스찬클럽, 대한약사회여약사회, 우리옷협회,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 대한영양사회, 국제여성승공연합,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한국통일여성협의회, 한국퇴역여군회,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한국자수문화협의회, 한일여성친선협회, 한중여성교류협회, 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 한국여성시각디자이너협회,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천도교여성회중앙본부, 한국여성정보인협회,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한국생활공예협회, 원자력을이해하는여성모임, 한국여성세무사회, 한국여성발명협회, 주부전문인클럽, 한미몬테소리협회, 한국예절문화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 제주도여성단체협의회, 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울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전라남도여성단체협의회, 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경상남도여성단체협의회,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대구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캐나다한인여성회), 환경운동연합,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총 114개 단체)
간사단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 TEL: 780-5688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지하은희) TEL: 2273-9535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은방희) TEL: 794-4560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운영위원 이유명호)
TEL: 6387-7942
간사단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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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호폐연 2001 - 2호
시행일자 : 2001. 7. .
수 신 : 윤영철 헌법재판소장님
발 신 :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
제 목 : 호주제 관련사건에 대한 건의서
존경하는 윤 영 철 헌법재판소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호주제폐지에 뜻을 같이하는 114개 여성·시민사회단체가 모여 2000년 9월 22일 발족한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입니다.
현재 위헌심판제청되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호주제 관련 사건(사건명:민법 제778조, 사건번호: 2001헌가9, 2001헌가10,
사건명:민법 제781조제1항본문후단부분, 사건번호: 2001헌가11 내지 15)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호주제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민주헌법에 부합하지 못하는 제도로서 민법에 규정되어 시행된 이래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은 지속적으로 그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이념을 개별법에 구현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그 역할 수행에 충실하여왔습니다. 특히 1997년 헌법재판소의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우리 가족법개정사에 길이 남을 중대하고도 의미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다만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사문화된 동성동본금혼규정이 국회의 사정으로 아직도 법전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점은 법치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하는 아쉬운 점입니다.
민주헌법과 양성평등이념에 위배되는 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하여 2000년 9월에 발족된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는 그동안 범국민적으로 호주제폐지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호주제 위헌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하여 2000년 11월에는 호주제와 관련한 소송제기와 함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게 되었고,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서부지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위헌심판제청을 하였으며, 2001년 4월 4일과 4월 9일 귀 헌법재판소에 접수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헌법은 엄연히 양성평등의 이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은 여성입니다. 그러나 부계 혈통을 우선하는 잘못된 '호주제'가 여성들의 삶에 커다란 장벽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말로는 호주가 이름뿐인 지위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소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족내에서 열등한 존재로 키워져 왔고 사회에서도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잘못된 법의 개폐를 통해 이러한 불평등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가족법내의 차별적인 법제도의 근간인 호주제가 폐지되지 않는 한, 이러한 노력은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호주제에 의하면 여성들은 늘 종속적인 가족구성원에 지나지 않는 현대판 삼종지도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근래에 혼인신고시 현행법상 남편을 호주로 신고하여야 하는 사실에 거부감을 느낀 젊은 부부들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향이 널리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법을 경시하는 풍조를 낳고 나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여지가 많습니다. 또한 자녀들 역시 父家入籍을 우선으로 하는 까닭에 이혼이나 재혼으로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실제로 양육을 하는 어머니들이 자녀와 한 호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북부지원이 제청결정이유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호주제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규정한 헌법 전문 및 제4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1조 제1항과 개인의 자율적 의사와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생활과 가족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되며 또한 과잉금지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됩니다.
그리고 서부지원이 제청결정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의 "자는 부가에 입적한다"라는 부분 역시 헌법 제11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배됩니다.
이와 같이 명백한 위헌적인 제도인 호주제가 민주헌법이 시행된지 5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 법전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한 많은 남성들도 호주제의 후진성과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폐해에 대해 공감하며 부담을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호주제를 폐지하고 양성평등한 민주적인 가족제도를 우리 사회에 정착시킬 역사적인 전환기가 도래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양성평등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의 존엄과 가치가 인정되는 가족제도가 정착되느냐 아니면 여전히 이땅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불평등한 삶이 계속되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는 가부장제 가족제도 속에서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살아온 이 땅의 많은 여성들과 함께 진심으로 호주제위헌결정을 기대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1. 7.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일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대한여한의사회, 민족예술인총연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부산 성폭력피해상담소, 언론개혁시민연대, 여성환경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천리안 여성학동호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YWCA, 한국가정법률상담소(28개 지부),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폭력예방치료센타, 수원여성회, 안양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여민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한국여성단체협의회(대한간호협회,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한국여학사협회, 대한조산협회, 여성문제연구회, 여성중앙회, 가톨릭여성연합회,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여성항공협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우먼스클럽, 한국여성문화생활회, 국제존타한국연합회, 한국여성크리스찬클럽, 대한약사회여약사회, 우리옷협회,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 대한영양사회, 국제여성승공연합,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한국통일여성협의회, 한국퇴역여군회,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한국자수문화협의회, 한일여성친선협회, 한중여성교류협회, 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 한국여성시각디자이너협회,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천도교여성회중앙본부, 한국여성정보인협회,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한국생활공예협회, 원자력을이해하는여성모임, 한국여성세무사회, 한국여성발명협회, 주부전문인클럽, 한미몬테소리협회, 한국예절문화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 제주도여성단체협의회, 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울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전라남도여성단체협의회, 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경상남도여성단체협의회,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대구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캐나다한인여성회), 환경운동연합,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총 114개 단체)
간사단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 TEL: 780-5688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지하은희) TEL: 2273-9535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은방희) TEL: 794-4560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운영위원 이유명호)
TEL: 6387-7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