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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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신설을 축하하며
- 새로 신설될 여성부는 여성정책에 대한 강력한 집행력을 갖추기 위해
실질적인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오랫동안 숙원해왔던 여성부 신설안 통과에 대해 대단히 환영하는 바이다.

여성부는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의 성차별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신설되는 것이므로, 모든 여성들의 기대가 크다. 따라서 우리는 여성부가 향후 여성관련 정부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수립·집행함으로써, 성차별없는 사회·평등한 일터·평등한 가족문화를 앞당길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가기구가 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새로 신설될 여성부는 차별개선위원회에 1인 이상의 상임위원을 두어 실질적인 조사와 조정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여성정책조정을 위한 업무, 가정폭력·성폭력·매매춘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여성인권업무, 여성의 능력개발업무, 차별개선업무 등 최소 1실 3국의 직제를 갖추어 부처로서의 모습이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정부는 여성부 업무를 기존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의 업무에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최소 여성관련업무만 이관할 예정이어서, 향후 이관될 여성관련정책의 예산감사권이 여전히 기존 부처에 속하게 될 수가 있고, 여성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여성정책 연계가 모호하여 집행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 조치를 위한 보육업무, 차별개선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권 확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여성능력개발업무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여성연합에서는 새로 신설될 여성부가 여성정책의 총괄·조정기능 뿐만 아니라, 실질적이고 강력한 집행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후 논의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관철되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1. 여성정책 조정업무, 가정폭력·성폭력·매매춘 등의 여성인권업무, 여성의 능력개발업무, 차별개선업무 등 최소 1실 3국의 직제를 갖추어야 한다.

2. 차별개선위원회에 1인 이상의 상임위원을 두어야 하며, 이를 시·도 지방자치단체장 산하에까지 확대하고, 조사·조정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3. 현재 논의중인 가정폭력·성폭력·윤락행위방지업무, '일하는 여성의 집' 설치·운영업무, 여성인적자원개발업무, 가족정책업무 외에,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 조치를 위한 보육업무, 차별개선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권 확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여성능력개발업무 등의 업무가 여성부 이관업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4. 강력한 집행력을 갖고 여성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을 연계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에 '차별개선업무'와 '능력개발업무'와 연계된 기능을 보강하고, 담당부서(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2000. 12. 26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지은희 신혜수 이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