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의견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10월 31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민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합니다.
(1) 9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의해 이미 효력을 상실한 '동성동본금혼제'를 국회에서 폐지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부여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방기하는 처사입니다.
'동성동본금혼제'는 97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개정 시한인 99년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미 법적 효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금혼 규정이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윤리적·우생학적 측면에서 존치의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동성동본불혼제는 이미 법적·사회적으로 소멸되어 동성동본 부부들의 혼인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국민들은 동성동본금혼제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입법의 의무를 이행 받아 입법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린 '동성동본금혼제'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은 '동성동본금혼제'가 헌법상 위헌이므로 새로운 입법을 하도록 입법자인 국회에 촉구하는 결정으로, 국회의 입법 의무의 이행을 더욱 구체적으로 촉구하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국회가 동성동본금혼 조항의 개정을 미루어왔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부여한 입법 위임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입법부작위' 행위에 해당합니다. 더 나아가 2001년 10월 31일 있었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 여부를 재론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의무 방기의 차원을 넘어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를 무시하는 반헌법적 행위라 할 것입니다.
1997년 내려진 '동성동본금혼제'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생활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한 것으로,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지수를 진작시킨 역사적 판결입니다. 만일, 국회가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역행하여 '동성동본금혼제'에 대한 개정을 미룬다면 우리사회의 발전을 거꾸로 회귀 시키는 것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물론 역사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입법 담당자인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입법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번 회기 내에 '동성동본금혼제'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계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향후 논의 결과를 주목할 것이며, 결과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2) 친양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혼 경과 년수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자녀의 나이제한을 규정을 삭제해야 합니다.
친양자 제도는 호주제도의 부가입적 제도로 인해 여성이 이혼 및 재혼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없어 겪게 되는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법무부의 안과 같이 재혼 경과 년수와 자녀의 나이를 제한 할 경우, 사실상 그 대상이 너무나 협소하여 실제 성과 본의 변경을 원하는 대다수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친양자제도를 신설하되 재혼 경과 년수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자녀의 나이제한을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 굳이 나이제한을 둔다 의사 능력이 있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혼시 친권을 가진 여성은 전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을 어렵게 하는 분쟁 요소가 해소되도록 해야 합니다.
(3) 이혼 후 자녀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대한 법원 판결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부 안에 따르면 이혼 후 자녀의 양육 및 면접 교섭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의 청구뿐만 아니라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양육책임과 면접 교섭권을 이행하도록 하는 강제 조치가 없어, 법원 결정의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외국의 입법사례처럼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자가 지급 능력이 없거나 회피할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차후 의무자에게 구상하거나,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도주하였을 경우 국가가 소재를 파악해주도록 하는 규정을 첨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민법 개정은 21세기 양성평등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헌법이 부여한 입법 기관으로서의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1년 11월 9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10월 31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민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합니다.
(1) 9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의해 이미 효력을 상실한 '동성동본금혼제'를 국회에서 폐지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부여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방기하는 처사입니다.
'동성동본금혼제'는 97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개정 시한인 99년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미 법적 효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금혼 규정이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윤리적·우생학적 측면에서 존치의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동성동본불혼제는 이미 법적·사회적으로 소멸되어 동성동본 부부들의 혼인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국민들은 동성동본금혼제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입법의 의무를 이행 받아 입법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린 '동성동본금혼제'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은 '동성동본금혼제'가 헌법상 위헌이므로 새로운 입법을 하도록 입법자인 국회에 촉구하는 결정으로, 국회의 입법 의무의 이행을 더욱 구체적으로 촉구하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국회가 동성동본금혼 조항의 개정을 미루어왔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부여한 입법 위임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입법부작위' 행위에 해당합니다. 더 나아가 2001년 10월 31일 있었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 여부를 재론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의무 방기의 차원을 넘어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를 무시하는 반헌법적 행위라 할 것입니다.
1997년 내려진 '동성동본금혼제'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생활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한 것으로,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지수를 진작시킨 역사적 판결입니다. 만일, 국회가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역행하여 '동성동본금혼제'에 대한 개정을 미룬다면 우리사회의 발전을 거꾸로 회귀 시키는 것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물론 역사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입법 담당자인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입법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번 회기 내에 '동성동본금혼제'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계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향후 논의 결과를 주목할 것이며, 결과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2) 친양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혼 경과 년수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자녀의 나이제한을 규정을 삭제해야 합니다.
친양자 제도는 호주제도의 부가입적 제도로 인해 여성이 이혼 및 재혼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없어 겪게 되는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법무부의 안과 같이 재혼 경과 년수와 자녀의 나이를 제한 할 경우, 사실상 그 대상이 너무나 협소하여 실제 성과 본의 변경을 원하는 대다수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친양자제도를 신설하되 재혼 경과 년수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자녀의 나이제한을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 굳이 나이제한을 둔다 의사 능력이 있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혼시 친권을 가진 여성은 전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을 어렵게 하는 분쟁 요소가 해소되도록 해야 합니다.
(3) 이혼 후 자녀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대한 법원 판결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부 안에 따르면 이혼 후 자녀의 양육 및 면접 교섭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의 청구뿐만 아니라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양육책임과 면접 교섭권을 이행하도록 하는 강제 조치가 없어, 법원 결정의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외국의 입법사례처럼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자가 지급 능력이 없거나 회피할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차후 의무자에게 구상하거나,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도주하였을 경우 국가가 소재를 파악해주도록 하는 규정을 첨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민법 개정은 21세기 양성평등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헌법이 부여한 입법 기관으로서의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1년 11월 9일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