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에 반대한다!

by 여성연합 posted Jan 0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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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에 반대한다!


서울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유흥비 마련 등을 위해 매춘을 자발적·상습적으로 한 경우엔 윤락행위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는 청소년의 성매수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아직은 판단력이 약한 청소년을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토록 하기 위한 청소년 성보호법의 제정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다.

우리는 이미 쌍벌규정을 채택하고 있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이 매춘 여성을 양지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여성들로 하여금 폭력과 성적착취의 질곡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매매춘 산업은 오히려 거대화되는 현상을 보아왔다. 이는 바로 청소년의 성매매행위를 처벌한다 해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선도보호를 해야 할 청소년에게 형사처벌이라는 극약처분을 내리는 것은 청소년보호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포기하는 행위이다. 청소년들은 선거권도 갖지 못한 이 사회의 보호대상이며,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사회구성원이다. 이번 개정안이 청소년 성매매 현상을 줄이기 위한 법 집행기관의 의지표명이라면, 우선적으로 성 매수자의 법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

지난 4월 발표된 검찰의 성 매수자 사법처리 현황을 보면 기소된 피의자 중 6%만이 실형이 선고되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들이 실형을 선고받게 된 이유가 이전에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재범자들이기 때문이고 그나마 1심 형량이 징역 6월∼1년에 그쳤다.

사리분별력이 약한 청소년들을 이용하는 이 사회의 왜곡된 성인문화를 고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성 매수자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라!

또한 이런 청소년들을 선도보호하고 의식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체계적인 사회복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경찰청 보고에 따르면 현행법을 악용하고, 상습적이고 적극적인 유인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10∼15%가량이라고 한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가정이나 학교로부터 버림받고 상처받은 청소년이다. 따라서 현행법에서 명시된대로 이들을 위한 보호시설과 상담소를 설치하여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은 미래의 자원이다. 우리의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들과 더불어 밝은 미래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손쉽게 처벌하는 길만이 능사가 아니며, 성인들의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잡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서울지검과 법무부는 이번 법개정안이 당장 철회하라!

2001. 6. 8
한 국 여 성 단 체 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