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의견서는 여성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의원, 한국통신 사측과 노동조합에 전달된 내용입니다.
한국통신은 기획예산처와 정보통신부의 인력감축 조치에 따라 지난 5월 7일 이사회에서 체납 및 114부서의 분사를 통해 1600명의 인원을 감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분사 결정 이후 114번호안내의 여성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반대농성이 한달 동안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통신은 물론 정부, 국회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는데 대하여 본 단체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통신의 114번호안내사업의 분사화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한국통신은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분사를 결정하였습니다.
한국통신은 지난 5월 3일 노사간 구조조정특별위원회가 정회 중인 상태에서 사내방송을 통해 일방적으로 114안내 및 체납업무 분사 계획을 발표하였고, 5월 7일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해 이를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22일 '회사 업무의 분할 및 분사화를 할 경우 사전에 구조조정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한다'라는 노사간의 합의를 완전히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에서 노사협약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라 하겠습니다.
둘째, 여성이 집중 대상이 된 성차별적 해고입니다.
분사의 대상이 된 114는 거의 대부분이 여성이고 체납업무 역시 여성이 절대다수를 차지해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통신은 기획예산처와 약속한 1,600명의 인원감축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집중부서를 대상으로 한 숫자맞추기식의 인력감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통신은 인력감축을 할 때마다 여성노동자들을 1차 대상으로 하여왔습니다. 사내부부여성들은 명예퇴직을 강요당해야 했고, 여성집중직종의 계속적인 감원으로 114안내의 경우 97년 말 4천명에 이르던 정규직이 현재 1천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번의 분사 결정 역시 이러한 성차별적인 해고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통신은 분사 이후 정규직의 경우 현 임금의 50% 수준, 2년 고용보장, 주식 배당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고는 있으나, 적자사업이라는 이유로 강행되는 분사가 향후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여성들은 또다시 비정규직화, 정리해고의 위협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한국통신은 공기업으로서의 공공성을 무책임하게 저버리고 있습니다.
한국통신은 114분사 후 사업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요금 인상과 고객 데이타 임대사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신의 주장대로라면 분사 이후 114 안내요금은 현행 80원에서 220원으로 대폭 인상하게 됩니다. 이는 지난 해 10조의 매출액과 1조의 순이익을 올린 공기업인 한국통신이 114 분사화를 통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됩니다.
고객 정보DB를 바탕으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창출한다는 계획 또한 2천만 가입자에 대한 정보가 사기업의 이윤추구의 도구로 이용되어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
번호안내사업은 전화사업자가 운영해야 할 필수영역입니다. 특히 공기업인 한국통신은 공공의 편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며, 번호안내사업은 단순한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만들 수 없는 필수공익서비스입니다.
한국통신의 분사계획 발표 이후 114의 여성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은 철야농성, 단식 등을 하면서 분사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통신은 지난해 12월 노사간의 합의를 무시한 채 노동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분사 계획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이 수차례 발생하였고, 신명희 노동조합 여성국장을 비롯한 조합원 17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4월 이후로 계속되던 노동자에 대한 폭력은 지난 5월 31일 한국통신 청원경찰 및 관리자들에 의해 다수가 폭행을 당하여 25명의 조합원이 전치 2주에서 4주의 부상을 당하는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한국통신은 노조와 교섭에 응하지 않은 채 폭력을 통해서라도 114분사를 관철시키려 하는데 대하여 정부와 국회는 한국통신 사태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국회가 계속적으로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다면, 폭력까지 동원하여 공기업에서의 일방적인 인원감축을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114 여성노동자들의 장기 농성은 자신들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이에 본 여성단체들은 한국통신에 숫자맞추기식의 인원감축인 성차별적인 여성우선해고, 공공서비스 후퇴와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114분사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국회와 정부에 공기업의 일방적인 인원 감축과 그로 인해 여성노동자들이 1차적으로 집단해고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지은희, 신혜수, 이경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은방희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대표 이철순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정강자, 김상희, 이경숙
한국통신은 기획예산처와 정보통신부의 인력감축 조치에 따라 지난 5월 7일 이사회에서 체납 및 114부서의 분사를 통해 1600명의 인원을 감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분사 결정 이후 114번호안내의 여성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반대농성이 한달 동안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통신은 물론 정부, 국회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는데 대하여 본 단체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통신의 114번호안내사업의 분사화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한국통신은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분사를 결정하였습니다.
한국통신은 지난 5월 3일 노사간 구조조정특별위원회가 정회 중인 상태에서 사내방송을 통해 일방적으로 114안내 및 체납업무 분사 계획을 발표하였고, 5월 7일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해 이를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22일 '회사 업무의 분할 및 분사화를 할 경우 사전에 구조조정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한다'라는 노사간의 합의를 완전히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에서 노사협약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라 하겠습니다.
둘째, 여성이 집중 대상이 된 성차별적 해고입니다.
분사의 대상이 된 114는 거의 대부분이 여성이고 체납업무 역시 여성이 절대다수를 차지해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통신은 기획예산처와 약속한 1,600명의 인원감축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집중부서를 대상으로 한 숫자맞추기식의 인력감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통신은 인력감축을 할 때마다 여성노동자들을 1차 대상으로 하여왔습니다. 사내부부여성들은 명예퇴직을 강요당해야 했고, 여성집중직종의 계속적인 감원으로 114안내의 경우 97년 말 4천명에 이르던 정규직이 현재 1천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번의 분사 결정 역시 이러한 성차별적인 해고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통신은 분사 이후 정규직의 경우 현 임금의 50% 수준, 2년 고용보장, 주식 배당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고는 있으나, 적자사업이라는 이유로 강행되는 분사가 향후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여성들은 또다시 비정규직화, 정리해고의 위협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한국통신은 공기업으로서의 공공성을 무책임하게 저버리고 있습니다.
한국통신은 114분사 후 사업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요금 인상과 고객 데이타 임대사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신의 주장대로라면 분사 이후 114 안내요금은 현행 80원에서 220원으로 대폭 인상하게 됩니다. 이는 지난 해 10조의 매출액과 1조의 순이익을 올린 공기업인 한국통신이 114 분사화를 통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됩니다.
고객 정보DB를 바탕으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창출한다는 계획 또한 2천만 가입자에 대한 정보가 사기업의 이윤추구의 도구로 이용되어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
번호안내사업은 전화사업자가 운영해야 할 필수영역입니다. 특히 공기업인 한국통신은 공공의 편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며, 번호안내사업은 단순한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만들 수 없는 필수공익서비스입니다.
한국통신의 분사계획 발표 이후 114의 여성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은 철야농성, 단식 등을 하면서 분사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통신은 지난해 12월 노사간의 합의를 무시한 채 노동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분사 계획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이 수차례 발생하였고, 신명희 노동조합 여성국장을 비롯한 조합원 17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4월 이후로 계속되던 노동자에 대한 폭력은 지난 5월 31일 한국통신 청원경찰 및 관리자들에 의해 다수가 폭행을 당하여 25명의 조합원이 전치 2주에서 4주의 부상을 당하는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한국통신은 노조와 교섭에 응하지 않은 채 폭력을 통해서라도 114분사를 관철시키려 하는데 대하여 정부와 국회는 한국통신 사태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국회가 계속적으로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다면, 폭력까지 동원하여 공기업에서의 일방적인 인원감축을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114 여성노동자들의 장기 농성은 자신들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이에 본 여성단체들은 한국통신에 숫자맞추기식의 인원감축인 성차별적인 여성우선해고, 공공서비스 후퇴와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114분사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국회와 정부에 공기업의 일방적인 인원 감축과 그로 인해 여성노동자들이 1차적으로 집단해고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지은희, 신혜수, 이경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은방희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대표 이철순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정강자, 김상희, 이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