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한미 SOFA개정 협상결과에 대한논평

by 여성연합 posted Jan 0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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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한미 SOFA 개정 협상결과에 대한 논평 (2000. 12. 29)
- 여성인권 보호조항은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 -

한미SOFA협상이 2000년 들어 4차례의 협상 끝에 지난 12월 28일 타결되었다. 1967년 협정이 발효되어 91년 1차 개정이 이루어진 뒤 9년만의 일이다. 이번 개정협상은 형사재판권의 개정과 시설과 구역에 관한 조항 개정, 합의의사록과 특별양해각서에 환경조항을 규정한 것 등 일부 나아진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핵심조항들이 빠져있고 그나마 개정된 부분도 법적효력이나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 미흡한 협상결과가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SOFA 개정협상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인권유린 방지대책과 혼혈아동의 인권에 대한 부분이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은 사실은 심히 유감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그동안 SOFA 개정시 형사재판권 개정과 환경조항 신설을 비롯하여 여성인권 보호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여 왔다. 지난 가을 정기국회에 'SOFA 개정시 여성인권보호조항신설을 촉구하는 국회결의 청원'을 하는 등 여성들의 요구는 불평등한 SOFA를 개정할 때 그동안 주한미군이 저질러 온 여성 인권유린에 대한 방지대책, 주한미군을 위한 특수 성산업지역인 기지촌을 통해 퇴폐적인 성문화가 확산되고 성매매가 일상화되어 온 것에 대한 근절대책, 혼혈아동 양육문제, 기지반환에 따른 기지촌 여성의 자활대책, 기지촌 여성에 대한 학대 및 살해행위 등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등 이었다.

특히 현재 한국에 있는 혼혈아동은 혼혈아이자 매춘여성의 자녀라는 이유로 사회적인 낙인과 편견을 받고 있으며, 편견과 교육 부족으로 인해 고용 등의 차별을 받고 있다. 미·독일간의 행정협정에는 미군당국이 미군이 낳은 혼혈아들의 아버지를 찾아주는데 협력하고 혼혈아를 가진 독일여성에게 미군아버지들이 부양책임을 지도록 권고하고, 이 아버지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입법례로서 미-독협정(The US-German Agreement)과 교환각서(Exchange of Notes)에 있는 '부양요구(maintenance claim,)(1956. 4.18-1959. 8. 3) 조항이 있다. 이런 내용을 참고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것이다.

주한미군의 지위를 규정하는 협상이 우리의 요구대로만 다 되기를 기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한미당국은 최소한 여성인권보호조항 신설을 포함하여 이번 합의에서 빠져있는 핵심조항들을 공식 서명때까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한편으로 다음 협상을 속히 준비해야 할것이다.

그동안 주한미군에 의해 억울하게 죽어간 기지촌 여성들과 성추행당한 여성들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온 혼혈아동들 등 주한미군 주둔으로 더 이상 한국여성과 아동들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한미 당국은 반드시 세부협의에서 여성들의 요구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