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보육은 사회구성원이 함께 책임지는 것입니다.
- 경영자총협회의 의견서에 대하여
지난 10월 22일 경총이 발표한 ‘직장내 보육시설 의무설치 기업범위 확대 반대’의견서에 대해 여성노동단체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업부담 증가를 이유로 반대하는 경영계의 입장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여성노동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보다 촉진시키기 위해 영유아보육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현재 영육아보육법의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인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이상’이 남녀차별적이라는 여성계의 의견에 대한 동의와 더불어 영육아보육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업의 부담증가를 이유로 경영계가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확대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심대한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직장보육시설 설치 시 보육교사 1인당 70만원 급여 지원, 설치비용 저리 융자, 보육시설의 시설전환비·유구비품비 무상지원 등 기업에 다양한 재정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원책에 대한 언급 없이 일방적으로 직장보육시설 확대가 기업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며,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여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입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라고는 하나 설치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는 상황에서2004. 6 현재 직장보육시설 (234개)의 56%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 설치로 나타나고 있고, 설치의무사업장 중 설치비율은 46%에 불과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오히려 설치 의무 위반시 제재조치를 만들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독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이 ‘상시 남녀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경총이 주장하는 대로 의무설치사업장이 12배가량 증가하여 2,400여개소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일하는 근거리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의 증가로 노동자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우리사회의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결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촉진시키기 위해 영유아보육문제가 선결되는 것에 동의하면서, 직장보육시설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경총이 남성 중심적인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2. 영유아보육은 개인이나 국가만이 아닌 사회전체가 책임져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보육문제 해결은 가정과 직장내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우 절박한 과제입니다. 육아와 직장생활을 양립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대다수 여성들의 출산포기로 2003년 합계출산율 1.19명이 고령사회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동인력의 부족으로 2010년대를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업은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는 새로운 생산성 향상방안 등 기업경영전략의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노동력감소로 기업의 존립근거를 고민하고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기에, 보육의 책임을 국가와 여성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육의 공공성확대는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와 함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설치기준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배려받고 존중받으며 성장한 아동이 다른 이의 인권을 보호하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여성노동계는 직장보육시설 의무 확대에 대해, 경영계가 사회 발전을 위해 적합한 역할과 역사적인 책임을 우선시 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정부에서는 설치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2004년 11월 9일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보육은 사회구성원이 함께 책임지는 것입니다.
- 경영자총협회의 의견서에 대하여
지난 10월 22일 경총이 발표한 ‘직장내 보육시설 의무설치 기업범위 확대 반대’의견서에 대해 여성노동단체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업부담 증가를 이유로 반대하는 경영계의 입장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여성노동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보다 촉진시키기 위해 영유아보육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현재 영육아보육법의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인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이상’이 남녀차별적이라는 여성계의 의견에 대한 동의와 더불어 영육아보육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업의 부담증가를 이유로 경영계가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확대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심대한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직장보육시설 설치 시 보육교사 1인당 70만원 급여 지원, 설치비용 저리 융자, 보육시설의 시설전환비·유구비품비 무상지원 등 기업에 다양한 재정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원책에 대한 언급 없이 일방적으로 직장보육시설 확대가 기업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며,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여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입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라고는 하나 설치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는 상황에서2004. 6 현재 직장보육시설 (234개)의 56%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 설치로 나타나고 있고, 설치의무사업장 중 설치비율은 46%에 불과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오히려 설치 의무 위반시 제재조치를 만들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독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이 ‘상시 남녀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경총이 주장하는 대로 의무설치사업장이 12배가량 증가하여 2,400여개소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일하는 근거리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의 증가로 노동자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우리사회의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결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촉진시키기 위해 영유아보육문제가 선결되는 것에 동의하면서, 직장보육시설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경총이 남성 중심적인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2. 영유아보육은 개인이나 국가만이 아닌 사회전체가 책임져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보육문제 해결은 가정과 직장내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우 절박한 과제입니다. 육아와 직장생활을 양립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대다수 여성들의 출산포기로 2003년 합계출산율 1.19명이 고령사회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동인력의 부족으로 2010년대를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업은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는 새로운 생산성 향상방안 등 기업경영전략의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노동력감소로 기업의 존립근거를 고민하고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기에, 보육의 책임을 국가와 여성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육의 공공성확대는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와 함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설치기준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배려받고 존중받으며 성장한 아동이 다른 이의 인권을 보호하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여성노동계는 직장보육시설 의무 확대에 대해, 경영계가 사회 발전을 위해 적합한 역할과 역사적인 책임을 우선시 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정부에서는 설치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2004년 11월 9일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