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서 헤드.png

 

13일 정부는 부처합동으로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인구정책TF 논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및 사적연금 세액공제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득양극화시대에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에 무엇보다도 공적연금이 강화되어야 함에도 정부가 책임을  방기한 채 사적 연금 활성화를 우선시 하려는 것으로 문제적입니다. 이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정치권과 정부에 민생을 생각한다면 공적연금개혁을 통해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함을 촉구했습니다.
 

[논평]

국민의 노후대비는 공적연금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13일 부처합동으로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인구정책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및 사적연금 세액공제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

 

초고령 사회에 돌입하는 대한민국에서 노후대비는 국가와 개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주택연금도 노후소득보장 다층체계로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지점들이 있다. 이번 정부의 발표에도 그간 법개정이 안되어 개선되지 못한 과제들이 다수 담겨있다.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과거 보수정권과 같이 공적연금의 개혁은 방기한 채 사적연금 활성화를 우선시하는 것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제4차 재정계산, 정부종합운영계획 국회 제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의 사회적 논의의 과정을 지나왔음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무책임하게 공적연금 개혁과제를 회피하고 있다. 지난주 목요일 복지부 장관은 급기야 21대 총선 이후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 마련을 위한 여야 의원 워크숍을 통한 1박2일의 끝장토론을 추진하겠다며 사실상 공적연금 개혁을 내년으로 미루고자하는 의도를 보였다.

 

공적연금은 국민의 노후대비에 있어 가장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사적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과 물가보전, 장애 및 유족연금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공적연금보다 노령, 장애, 사망 등 위험에 대한 보장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 국민들의 노후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적정소득보장, 물가상승률 보전 등 공적연금이 수행해야 하는 비중이 지금보다는 훨씬 확장되어야 한다. 분절된 노동시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및 자산의 양극화가 극심하게 나타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진 공적연금이 사회통합과 전 계층의 구매력 향상이라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 개인연금 세액공제 지원한도를 200만원 늘리는 대신 그만큼의 재원을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한다면 국민 개개인에 돌아올 후생은 더 폭넓고 클 것이다. 다수의 노인이 빈곤으로 죽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일부 개인연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의 노후만 세금지원으로 강화한다는 것은 이 정부가 상류층 이상만을 위하며 양극화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만큼은 각자도생을 부추기고 재벌을 배불리는 ‘사적연금 활성화’의 길로 접어들지 않기를 바란다. 정치권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져서는 안 된다.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고려하여 살신성인의 자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말의 양심으로 공적연금개혁을 통한 전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추진하길 바란다.

 

2019년 11월 14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photo_2019-11-15_08-20-35.jpg

 

photo_2019-11-15_08-20-37.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2086 [논평] 지역구 30% 여성 공천 약속했던 각 정당들 내팽개쳐 - 제21대 총선 지역구 남성 후보자 81%로, ‘남성 독점 국회’는 제21대 국회에서도 계속될 것 - file 2020.03.30
2085 [성명] 오덕식 판사는 텔레그램 성착취 관련 재판을 맡을 자격이 없다. - 사법부는 성폭력 관련 재판에 성인지 감수성 있는 재판부를 배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 - file 2020.03.27
2084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노동·시민사회의 제언 file 2020.03.18
2083 [성명]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졸속 통과, 국회는 제대로 된 법으로 응답하라 file 2020.03.11
2082 [공동성명]“‘낙태죄’ 헌법불합치를 넘어 전면비범죄화로!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는 2020년을 만들어 나가자!” file 2020.03.06
2081 [공동성명]삼성의 꼼수사과를 규탄한다 file 2020.02.28
2080 [공동성명]반인권적 폭력연행! 천안교육청과 서북경찰서는 사과하라! file 2020.02.27
2079 [공동논평] 미투 이후 752일, 국가는 아직도 강간죄 개정 기다리라고만 하는가? file 2020.02.20
2078 [의견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의 경기도 성평등 조례 논의결과에 부쳐 2020.02.20
2077 [우리는 연결될수록 강하다 -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분리와 배제의 목소리에 부쳐] file 2020.02.11
Board Pagination 1 ... 53 54 55 56 ... 263
/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