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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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반인권적 폭력연행!

천안교육청과 서북경찰서는 사과하라!

 

 

지난 2월 20일 천안교육지원청의 스포츠강사 채용 면접 과정에 벌어진 천안교육청과 서북경찰서의 반인권적, 폭력행위에 대해 규탄한다.

 

우리는 충남교육청과 충남 경찰이 벌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만행에 분노하며,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한다.

 

충남교육청은 초등스포츠강사의 면접 하루 전 홈페이지를 통해서 면접시간이었던 10시를 9시 30분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였으나 예정대로 면접시간을 10시로 알고 있던 조합원들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면접시간보다 4분 늦게 도착하였다.

 

하지만 교육청은 면접시간이 지났으니 면접이 불가하다는 태도만을 고수하였다. 당사자들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변경하고 면접기회를 박탈해 해고통보를 한 것이다. 이영남 충남지부장은 이러한 교육청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고 조합원들이 면접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나 교육청은 자신들이 옳다며 끝까지 면접 불가를 고집했다.

 

충남교육청은 일방적인 면접시간 변경을 문제 삼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이번엔 경찰을 학교로 불러들여 노조 간부들을 연행하도록 방조했다.

 

그리고 경찰은 정당한 노조 활동에 조합원들에게 수갑을 채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교육청과 경찰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범죄자 취급하며 공권력을 무차별 휘둘렀다.

 

결국, 경찰이 수갑을 채우며 폭력 연행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영남 지부장이 연행과정에서 화장실을 여러 번 호소하였으나 남성 경찰이 강제적으로 경찰서로 끌고 가 옷을 입은 채 소변을 보게 하는 수치로 욕을 보였다. 이영남 지부장은 실신하였으며 같이 항의하던 지부 간부는 갈비뼈 골절이 의심되는 폭행을 당하였다.

 

이는 경찰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폭력·가혹행위 등을 금지하는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한 것이며, 천안서북경찰서의 비인권, 폭력적 관행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노사관계에서 항의성 면담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천안 아산교육지원청은 공권력을 동원하며 면담에 불응했고, 서북경찰서는 노동조합 여성 간부를 수갑까지 채워서 연행하였으며, 그 과정은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이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충남교육청과 천안교육지원청, 천안서북경찰서의 비정규직 무시 갑질 관행과 반인권 폭력 관행에 분노하며, 충남교육청과 서북경찰서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한다.

 

충남 교육감은 반교육 부당노동행위 사과하고, 가경신 충남천안교육장을 사퇴시켜라!

충남 서북경찰서장은 인권유린에 사과하고 불법 연행 책임자를 징계하라!

 

2020. 02. 27

 

민중당,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정의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연대, 광주여성회, 구로여성회, 당진어울림여성회,

부산여성회, 서귀포여성회, 울산여성회, 제주여성회, 천안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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