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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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여성폭력 방지법인가?

누더기가 된 여성폭력방지법, 이대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12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성폭력방지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법사위를 통과시켰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와 자구 심사를 넘어 정의규정과 내용을 왜곡, 탈락, 훼손함으로써 입법 취지로부터 한참이나 동떨어진 누더기 법안을 만들었다. 

여성폭력방지법(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사항이었던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의 입법안이다. 이 공약이 제기된 가장 큰 이유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젠더폭력이 매우 심각하게 발생하며, 심화된 양상으로 드러나고, 복합적인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로 나뉘어진 처벌법과 피해자보호지원법의 이원/삼원체계에서는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와 성차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명명하여 국가 대책과 근절의지를 명문화하는 것이 기본법의 애초 취지이다.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에 대한 젠더에 기반한 폭력’이라는 세계적 개념에 기반한 법이다. UN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는 2017년 35번 일반권고를 통해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즉 ‘여성에 대한 젠더에 기반한 폭력’ 개념을 천명했다. 여성에게 주로 일어나는 폭력이 인간을 여성과 남성으로 이분하는 성별체계 및 장애, 국적, 인종, 성적지향 등 차별을 만들어내는 사회구조에 기반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개념이다. 이런 이해가 있을 때 확장되는 젠더폭력, 혐오범죄를 파악할 수 있고, 피해자가 놓인 복합적인 환경과 상태를 고려하여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1992년 19번 일반권고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으로, 폭력의 대상이 되는 계층을 중심으로 서술했으나, 이는 ‘여성폭력’을 여성에게 일어나는 개별적인 사례로 보고, 피해자 지원 제도의 폭을 좁게 했던 문제와 맞닿아, 많은 수정 보완 요청이 있어 왔다.

 

국회에서 입법발의 되어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한 ‘여성폭력방지법’은 세계적인 추세와 다르게 개념과 정의가 최소한으로 서술된, 간략한 법안이었다. 그런데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는 피해자 지원에 대해 의무조항인 ‘해야 한다’에서 임의조항인 ‘할 수 있다’로, 심지어 여성폭력 예방교육도 임의조항으로 바꾸어 버렸다. 전 지구적 성착취 시대, 불법촬영물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박제되는 서버가 국경을 초월하는 시대에 국제협력이라는 젠더폭력/여성폭력의 방지 혹은 근절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 조항마저 삭제한 것은 이 법을 유명무실하고 힘없게 만들겠다는 훼방에 다름 아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고, 피해자의 범위를 축소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여성폭력’의 정의를 ‘젠더에 기반한 폭력’으로 정의하는 것이 우려스러워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바꾼 의도는 무엇인가? 이 동어반복적으로 ‘여성’을 강조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대체 무엇에 관심이 있는 것인가? 폭력이 ‘왜 발생하는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가’의 문제에 주목하지 않고 ‘누구에게 일어났는가? 누구를 지원해야 하는가?’로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을 반대한다. 그렇게 되면 불평등한 젠더 구조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문을 좁히고 선별하는 방식을 방치한다. 기존 성폭력 관련법은 피해자에게 저항여부를 묻고, 가정폭력법은 가정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성매매방지법은 일명 ‘자발’이라는 미명 하에 많은 여성들을 성착취 피해자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의와 개념은 여성폭력방지법의 존재 이유 그 자체이다. 구조를 분석하고, 차별을 확인하고, 불평등을 지목할 수 있어야 여성들이 경험하는 폭력은 해결될 수 있다. 누구나 젠더에 기반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누구도 피해자 지원에서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국회는 누더기가 된 여성폭력방지법을 이대로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국회는 제대로 된 여성에 대한 젠더에 기반한 폭력 근절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지금 당장!

 

2018년 12월 5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난민인권센터,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33개 단체 및 모임), 인권운동사랑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민중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녹색당,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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