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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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미투운동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전남CBS 강모PD 성희롱 피해에 대해 CBS는 인권위의 주문을 속히 이행하라-

 

 

최근 발표된 전남CBS 강모PD의 언론계 미투운동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2018년 연말 인권위는 전남CBS 소속 강PD의 성희롱 피해와 이로 인한 부당해고와 관련한 진정에 대해 강PD가 복직 후 다시 적대적 근무환경에 처하지 않도록 다른 근무지로 전보 조치하고, CBS 본사 및 전국 지역방송본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희롱 및 2차 피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성희롱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직급별‧성별로 내실있게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성희롱 예방, 인권교육 실시’ 권고 수준이었던 이전 결정례보다 진전된 것으로, 사측에게 적극적인 인사이동 조치를 권고하는 등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를 명시하고 있다.

 

강PD는 2016년 5월 전남CBS에 입사해 수습기간 동안 성희롱 피해를 입었고, 이에 문제제기 한 후 부당해고 당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단해 강PD는 복직했지만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다시 해고했다. 이후 강PD 사례는 미투 국면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인권위 진정으로 최근 결정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지난 한 해 동안 수많은 노동현장에서 용기있게 미투를 외친 모든 이들의 성과이며, 지금도 힘겹게 싸우고 있는 이들에게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또한 이는 수많은 백래시 속에서도 미투운동은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 성차별적인 구조에 대한 변화의 요구 또한 여전히 거세다는 증거이다.

 

2월 1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 안희정성폭력사건의 2심 재판부 또한 이러한 성평등을 요구하는 거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의와 평등이 실현될 수 있는 판결을 내놔야 한다. CBS 또한 이번 인권위의 주문을 속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여성노동자들이 성희롱으로 인해 노동권과 생존권을 박탈당하지 않고, 다시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사회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9년 1월 28일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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