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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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서


군산시 개복동의 한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에 감금되어 있던 성매매피해여성 14명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을 당하였던 사건이 일어난지도 벌써 1년이 지났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발표했던 정책들은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이 근본적인 측면을 외면한 채, 일회성사업이나 단편적이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정부는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인수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제안한다.

첫째, 성매매방지특별법의 제정이다.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이미 실효성을 잃어버린 사문화된 법률이며, 한국의 심각한 성매매실태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법률은 성매매 및 인신매매 범죄자들의 처벌과 기소를 강화하고,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를 명시하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여성단체들이 국회에 상정한 성매매방지특별법의 연내제정을 요구한다.

둘째, 국무총리 산하에 성매매종합대책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성매매의 관련부처는 여성부, 법무부, 행자부, 노동부, 외무부, 경찰청, 문화관광부 등으로 다양하며, 이러한 부처들이 서로 협력하지 않는 한 성매매방지 노력은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더욱 증가하고 있는 국가 간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국가들 간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는 성매매방지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각 부서의 성매매방지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특별기구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기구는 사무국을 두고 실질적인 업무추진력과 집행력을 담보해야 한다.
이 기구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매매방지를 위한 종합정책 수립
- 여러 관련부처간의 협력강화 및 조정
- 비정부기구와의 협조
- 성매매와 인신매매 실태 및 범죄방지와 피해자보호, 기소와 법률집행에 대한 상황 등을 매년 조사하고 국회에 보고
- 국가 간 인신매매에서 서로 연관되는 국가들과의 협력강화
- 국민의 인식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셋째, 전담수사반을 설치해야 한다.
성매매범죄는 여러 지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양상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관할지역과 해당부서를 중시하는 현재의 경찰관행으로는 수사에 한계가 분명하다. 또한 경찰의 성인지적 관점 결여와 유착비리문제는 성매매방지활동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범죄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깨끗한 형사들로 구성되고, 수사과 및 형사과, 여성청소년과가 합동으로 수사를 벌일 수 있는 전담종합수사반이 설치되고 인력이 증원되어야 한다.

넷째, 수사기관 및 담당공무원들의 유착비리가 근절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 성매매방지를 위한 모든활동은 수사기관 및 담당공무원들의 유착비리 근절노력으로부터 출발해왔다. 그만큼 단속권이 있는 수사기관이나 관련공무원들의 부패방지는 성매매범죄수사의 효과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그러므로 새정부는 정기적으로 단속공무원들의 유착비리를 조사하고, 드러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방지법제정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