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이
최초로 인정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2004년 9월 23일 오후 2시 대법원 재판부는 지난 2000년 발생한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로 인해 사망한 5명 중 3명의 유족 13명이 국가와 군산시, 그리고 포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6천7백만원의 위자료를, 업주들은 손해배상금 5억9천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확정판결했다. 이로써 2000년 10월 26일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이후 4년여의 기나긴 법정공방은 대법원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끝이 났다. 대법원이 이제껏 외면하여온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미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관할 파출소 일부 경찰관들이 윤락업소 각 방의 창문에 쇠창살이 설치돼 있어 윤락녀들이 감금된 채로 윤락을 강요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제지하고 업주들을 체포하는 등의 의무를 게을리 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받으며 적극적으로 방치한 점으로 미루어 국가는 업주들과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화재로 숨진 윤락여성들과 유족들에 금전적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오늘의 판결은 첫째, 성매매업소에 인신매매되어 감금 및 성매매강요, 착취행위를 당하는 피해여성들에 대해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이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구조할 의무가 있음을 천명하였고, 둘째,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오히려 업주들과 결탁하여 직무유기를 한다면 이는 국가가 포주인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공동불법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으며, 셋째, 지금까지 단속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유착비리로 인해 국가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던 많은 성매매피해여성들이 국가에 그 책임을 묻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이번 판결은 성매매에 대한 인식 전환을 이끌 뿐만 아니라,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및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의 집행과 정부의 성매매방지 노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오늘의 판결을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열렬히 환영한다.
오늘은 대명동 화재참사를 계기로 여성단체들이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을 결의한 직후 지금까지 끈질기게 추진해 왔던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는 날이다. 이런 날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매매 범죄에 짓밟혀 그동안 소리 소문 없이 죽어가야 했던 많은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억울함이 새로운 법을 만들고 새로운 판결을 이끌었다고 믿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는 성매매방지법과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이 철저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만연해 있는 단속공무원들의 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한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매매방지법이 실효성을 거두고,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줄 것을 사법부에 요청한다.
2004년 9월 23일
한국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수원여성회, 안양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여민회,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함께하는주부모임, 이주여성인권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광주전남여연 부설 성매매피해여성쉼터 한올지기, 대구여성회 부설 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모임,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새움터, 제주여민회 부설 성매매피해여성지원 쉼터 불턱, 자립지지공동체, 전북여연 부설 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최초로 인정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2004년 9월 23일 오후 2시 대법원 재판부는 지난 2000년 발생한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로 인해 사망한 5명 중 3명의 유족 13명이 국가와 군산시, 그리고 포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6천7백만원의 위자료를, 업주들은 손해배상금 5억9천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확정판결했다. 이로써 2000년 10월 26일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이후 4년여의 기나긴 법정공방은 대법원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끝이 났다. 대법원이 이제껏 외면하여온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미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관할 파출소 일부 경찰관들이 윤락업소 각 방의 창문에 쇠창살이 설치돼 있어 윤락녀들이 감금된 채로 윤락을 강요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제지하고 업주들을 체포하는 등의 의무를 게을리 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받으며 적극적으로 방치한 점으로 미루어 국가는 업주들과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화재로 숨진 윤락여성들과 유족들에 금전적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오늘의 판결은 첫째, 성매매업소에 인신매매되어 감금 및 성매매강요, 착취행위를 당하는 피해여성들에 대해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이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구조할 의무가 있음을 천명하였고, 둘째,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오히려 업주들과 결탁하여 직무유기를 한다면 이는 국가가 포주인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공동불법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으며, 셋째, 지금까지 단속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유착비리로 인해 국가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던 많은 성매매피해여성들이 국가에 그 책임을 묻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이번 판결은 성매매에 대한 인식 전환을 이끌 뿐만 아니라,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및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의 집행과 정부의 성매매방지 노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오늘의 판결을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열렬히 환영한다.
오늘은 대명동 화재참사를 계기로 여성단체들이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을 결의한 직후 지금까지 끈질기게 추진해 왔던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는 날이다. 이런 날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매매 범죄에 짓밟혀 그동안 소리 소문 없이 죽어가야 했던 많은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억울함이 새로운 법을 만들고 새로운 판결을 이끌었다고 믿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는 성매매방지법과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이 철저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만연해 있는 단속공무원들의 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한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매매방지법이 실효성을 거두고,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줄 것을 사법부에 요청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수원여성회, 안양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여민회,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함께하는주부모임, 이주여성인권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광주전남여연 부설 성매매피해여성쉼터 한올지기, 대구여성회 부설 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모임,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새움터, 제주여민회 부설 성매매피해여성지원 쉼터 불턱, 자립지지공동체, 전북여연 부설 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