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경북 지방 경찰청 국감현장에서 발생한 한나라당의 김충환, 김기춘 의원에 의한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둘러싼 질의와 이에 대한 김상봉 경북 경찰청장의 답변은 지난 9월 23일 이후 시행된 성매매방지법이 지난 16대 국회에서 자신들의 손으로 통과시킨 법임도 인식하지 못함은 물론, 법의 올바른 집행을 책임지고 감시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망언이었다고 여겨진다. 또한 법을 집행해야할 경북 경찰청장은 책임자로서의 자질과 법 집행 의지를 의심케 하는 답변을 함으로써 경찰의 법 집행 의지 없음을 우려하는 국민들을 다시 한번 실망시킨 부적절한 발언이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노컷뉴스(CBS 대구방송)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11일 오후 경북지방 경찰청 국감장에서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결혼 적령기에 있는 18살에서 30살 전후의 성인 남성들이 무려 12년 동안이나 성관계를 가질 기회가 없어져 버렸다"며 "이로 인해 또 다른 사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같은 당 김기춘 의원은 "몸을 파는 여성은 생존을 위해하고 있는 것인데도 국가가 이들을 구제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단속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창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김상봉 경북경찰청장은 "한쪽으로 계속 누르고 단속하면 다른 쪽으로 튈 수 있는 문제니까 이를 신중 하게 봐야 하지 않나"라는 식의 두 의원의 터무니없는 발언에 동의하는 듯한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우리는 정부정책 전반을 감사하고 새로운 대안을 내 놓아야 할 국정감사장에서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와 도덕성을 상실한 채 성매매 범죄를 옹호하고, 여성인권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월 2일 16대 국회를 통과한 두 개의 법률 중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에관한법’은 제적의원 174명중 174명 전원의 찬성으로,‘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또한 제적의원 172명 중 171명 찬성, 1명 기권으로 두 법 모두 참석의원 대부분의 찬성으로 통과된 법률이다. 특히 김기춘 의원은 당시 자신의 손으로 법을 심의해 본회의에 상정했던 16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장이었다.
무엇보다 우리는 김충환 의원이 성인 남성의 성욕 해소를 위해 성매매는‘사회적 필요악’이라는 시각을 전제하고 있음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성욕은 김충환 의원이 착각하고 있듯이 남성만의 고유한 능력이 아니며, 인간 누구나 갖고 있는 욕구이다. 그리고 성욕은 건강하게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특히 건전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성욕을 알선범죄자들에 의해 인권침해와 착취를 당하는 여성의 성을 사는 방식으로 해소하라고 권유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충환 의원은 신성한 국감장에서 성매매를 옹호했을 뿐더러 나아가 청년들에게 권유하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성매매 알선범죄 처벌강화로 성매매를 심각한 조직범죄이자 인권침해로 보고 있는 성매매방지법 정신에 대한 몰이해와 저급한 인권의식을 드러내었다. 이에 국회의원의 품격과 자질을 의심케 하였다.
또한 김기춘 의원이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을 우려하면서 무조건적인 단속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에 우리는 김기춘 의원에게 공식적으로 묻는다. 김 의원은 경찰로 하여금 직무유기를 하라는 말인가? 만일 김 의원이 진정으로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을 우려했다면, 단속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성매매 피해 여성을 구조하고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긴급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는 한나라당에게도 정중하게 요청한다. 국감장에서 국민을 우롱하고, 성매매범죄를 옹호하며 여성을 모욕하는 발언으로 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두 의원에 대해 책임을 묻고, 당 차원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두 의원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함과 동시에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청장에게도 요청한다. 철저한 법집행을 통해 성매매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할 경북경찰청장이 성매매방지법의 강력한 법집행을 답변하기는커녕 의원들의 잘못된 질의에 동조하는 듯한 답변으로 강력한 법 집행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다. 따라서 경찰청은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여 경북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 경찰이 이번 법집행을 철저히 한다는 신뢰를 국민들에게 보여 주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현재 성매매알선 범죄자들이 불법 수익구조를 차단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현실에서 법질서를 강력히 옹호하고, 사회적 약자인 성매매 피해여성을 보호해야 할 국회의원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촉구한다.
2004년 10월 12일
한국여성단체연합 6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지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회원단체>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수원여성회, 안양여성회, 울산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이주여성인권센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여민회,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함께하는주부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