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서〉군산개복동 화재참사 3주기를 맞이하여

철저한 법집행과 피해자 보호정책으로
성매매를 근절하라 !!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로 5명의 여성이 사망한지 1년4개월만인 2002년 1월29일 또다시 군산 개복동화재참사로 14명의 여성이 희생된 지 3주년을 맞이하였다.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해 9월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40여 년 이 넘도록 한국사회는 성매매 여성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성매매범죄와 성산업의 확대를 방치해 왔다. 특히 정부와 사법당국은 그동안 여성에 대한 착취와 성의 상품화를 당연시 하면서, 불법과 유착비리, 상납으로 이어지는 부정부패와 남성 중심적인 성문화를 확산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챙겨온 불법집단들에 의해 경제구조가 왜곡되고 향락접대문화로 사회가 불건전해지는 것을 방관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민 대다수는 올바른 성문화와 성의식을 향상시키기 어려웠고, 성매매는 사라질 수 없다는 패배의식이 팽배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두 차례의 대형 참사를 계기로 그동안 은폐되어 왔던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침해 현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더 이상 우리 사회는 성매매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직업적 대안이나, 돈벌이를 위해 정당화될 수 있지 않은 알선조직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이자 성적착취이며 인권침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수많은 성매매피해여성들의 희생과 용기 있는 증언 및 법적소송들은 결국 여성단체들의 노력에 힘입어 2004년 3월 2일 새로운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게 하였고 2005년 9월 23일 이후 새로운 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제정은 이미 성적 인신매매를 가장 극악한 국제조직범죄로 규정하여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국제적인 흐름과 2000년 이미 우리정부가 비준한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여성과 아동의 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의 정비와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그러나 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막대한 불법수익을 얻어 왔던 포주와 업주들과 이들을 비호하는 세력에 의해 조직되고 있는 반발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 이들에 대한 더욱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24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듯이, 아직도 업주들은 성매매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인권침해 각서를 마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양 강요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새삼 왜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시행 이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성매매방지법이 앞으로도 보다 실효성 있게 집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와 사법당국은 성매매알선업주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법의 제정취지에 맞게 인신매매, 성매매 관련 불법중간알선 매개자들과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또한 법집행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주변으로 퍼져가는 신종, 변종성매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성매매범죄에 강력 대처해야 할 것이다. 알선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재산몰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은 전담인력을 확대하고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경계를 늦추지 말고 철저한 법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정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 대책을 확대하여야 한다.

성매매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을 확대하여 탈 성매매를 지원하고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업주들로부터의 보호와 더 많은 지원 대책으로 여성들에게 희망과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 각 부처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국회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와, 인권침해논란이 되고 있는 감호위탁조항의 삭제 및 행정처분강화 등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으로 성매매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성매매방지법은 법집행을 방해하고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집단들에 의해 시행초기부터 엄청난 위협을 받아왔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법집행의지와 피해자보호정책 및 민간단체들의 노력은 이제 서서히 그 효과를 나타내면서 법이 정착해나가고 있다. 성매매방지법은 그 어떤 이유로도 결코 후퇴하거나 유보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며 이미 국제사회도 한국의 법집행과 인권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강력한 집행의지로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말끔히 해소해 주길 바란다.

이제 남은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건전한 성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과 여성들의 성 산업으로의 유입을 초래하는 여성의 빈곤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정책의 강화이다.

또한 대부분의 건전한 국민의식은 성산업을 통해 경제회복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성매매는 범죄이고 스스로 범죄행위에 가담하거나 묵인하는 것을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시민의식이 확대되고 있다.

다시한번, 군산개복동화재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이들의 희생 속에서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이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이 되고 우리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투명하며 인권이 보호되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하고 법이 조속히 정착되도록 시민들의 협조와 관심을 촉구한다.


2005년 1월 26일

한 국 여 성 단 체 연 합/군산여성의전화/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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