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1.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하면서 통합적인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가족정책을 조정?지원?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소관하던 건강가정기본법과 모부자복지법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여 가족보호정책 및 출산정책을 여성부의 기존기능과 연계하여 핵심정책으로 수행한다는 계획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 왔습니다.

2. 그러나 열린우리당 당정 협의과정에서 출산정책 기능은 보건복지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문구에서 아예 삭제되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모부자복지법 이관을 반대하고 나서는 등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을 주도했던 학회와 단체까지 여성가족부를 반대하고 나서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여성가족부’ 개편을 아예 백지화하자는 발언도 나오고 여성부의 기능과 역할조차 무시하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행정자치위원들의 여성부 기능에 대한 몰이해와 반여성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여성의 정책권한 척도가 세계 하위에 머물고 있고,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발생율이 세계 첨단을 달리는 상황에서 여성부를 없애자는 발언은 인권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행정자치위원회에 호소합니다.

ㅇ 정부부처간에 수차례 논의와 공청회를 통해 여성가족부 개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직역적 이해관계로 여성가족부 개편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결혼 및 출산 기피, 높은 이혼율, 가족 내 돌봄노동의 위기, 다양한 가족의 출현 등 새로운 가족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새로운 가족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긴요합니다. 새로운 가족정책의 핵심은 바로 가정내 여성의 역할과 관련이 깊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면서 가정안에서 전형적인 여성의 역할은 변화하고 있고 여성이 가정과 사회생활을 병행해야하므로 여성에게 가족복지를 맡기는 방식은 변화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ㅇ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부서의 명칭도 반드시 ‘여성가족부’가 되어야 합니다. 일부에서 ‘여성가족부’라고 하면 여성이 가족을 모두 책임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오히려 ‘가족여성부’로 하면 가족안의 여성으로 정책과 정체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여성계에서는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되는 것을 동의하면서 중요한 전제조건이 부서 명칭에서 ‘여성’을 앞에 오도록 하고 여성정책 기능을 더 확장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부서 명칭을 ‘가족여성부’로 할 경우 여성계의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2005년 2월 23일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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