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넷 기소 규탄 선거법개정촉구 기자회견]
- "헌법 위의 선거법, 개정 없이 민주주의 없다!”
- 유권자운동 부당한 기소 규탄․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유권자 참여 가로막는 규제중심의 선거법, 20대 국회가 개정하라!

1. 취지와 목적
- 규제 중심의 선거법과 검·경의 부당한 기소로 2016총선넷 관련자 22명이 일괄 기소되는 등 이번 총선에서도 ‘유권자 수난의 역사’가 또 다시 반복되었음. 후보자를 검증하고 정책을 제안한 유권자 활동을 무더기 기소한 것은 부당하고 무리한 법집행임.
- 수난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유권자의 참정권을 가로막는 ‘헌법 위의 선거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함. 성숙한 유권자와 구시대적 선거법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이제 규제와 단속이 아닌 참여와 자유 확대로 방향 전환할 것을 촉구함.
2. 개요
“헌법 위의 선거법, 개정 없이 민주주의 없다!”
- 유권자운동에 대한 부당한 기소 규탄, 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0월 13일(목요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
○ 주최 : 선거법에 고통받는 유권자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주관 : 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17년 대통령선거 전에 유권자 정치참여 보장하는 선거법으로 바꿉시다!
규제일변도의 선거법과 선관위의 자의적인 단속, 검․경의 부당한 기소로 ‘유권자 수난의 역사’가 또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이벤트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낙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후보와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많은 유권자들과 단체 활동가들이 기소되었고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선거운동이 허용된 지금도 온라인 공간에서의 검열과 단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후보자 자질에 대한 견해,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글, 트위터 설문조사 등 1만 7천 여건의 인터넷 게시물이 광범위하게 삭제되었습니다. 유권자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견을 밝히고 후보와 정책을 평가하는 것을 ‘불법’으로 낙인찍고 참정권을 위축시키는 것이 오늘날 민주주의의 현실입니다.
근본적으로 ‘헌법 위에 존재하는 선거법’을 확 바꿔야 합니다. 기간과 주체, 방법 규제를 촘촘히 두고 있는 현행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들의 자발적 참여는 불법행위로 전락하고, 유권자는 선거 당일 투표만 하는 구경꾼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광범위한 규제와 모호한 기준은 선관위 등 단속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 권한을 확대할 뿐입니다. 성숙한 유권자와 구시대적 선거법,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 이제는 규제와 단속이 아니라 참여와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선거 6개월 전부터 인쇄물 등을 활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포괄적으로 제약하는 선거법 93조1항을 폐지하고, 정책 캠페인의 주요한 수단인 서명이나 사진전, 집회 등을 금지하는 규정도 삭제해야 합니다.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가로막는 후보자비방죄도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어 투표권을 폭넓고 두텁게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선량한 시민들이 선거법의 규제로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20대 국회가 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시민사회 뿐 아니라 학회와 중앙선관위도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는 변화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유권자의 빼앗긴 권리를 적극 보장하십시오. 내년 대통령선거 전에 선거법을 개정해 유권자의 정치참여가 보장된 선거 공간을 만들 것을 20대 국회에 촉구합니다. 제 시민사회단체는 유권자 수난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시민들과 함께 법개정을 끊임없이 요구할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2016. 10. 13.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