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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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는 성차별적 사회구조의 변혁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_ 탁현민 행정관의 여성신문사 소송 1심 판결에 부쳐

지난 7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여성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여성신문사에게 탁현민 행정관에 일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내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이다(7월 25일자)’ 기고문을 게재한 여성신문 홈페이지 기사와 트위터 기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탁현민 행정관이 여성신문사를 상대로 삼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법원의 판단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번 판결이 공직자의 성평등 인식과 젠더 감수성 변화가 더욱 요구되는 현 시대의 흐름을 담아내지 못한 것으로, 우리 사회의 성폭력·성차별적 사회구조에 대한 변혁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지난해 여성단체들은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강간문화를 정당화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내용의 여러 저서를 출간한 이력이 있는 탁현민 행정관이 공직을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그의 퇴출과 성평등 인사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여성들의 이러한 외침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오히려 그를 비호하기에 급급했다. 더구나 최근 탁현민 행정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첫눈 오면 놓아주겠다”며 반려한 청와대의 행태는 청와대가 여전히 여성들의 이러한 요구에 귀를 닫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신문의 기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청구한 탁현민 행정관의 행위는 기고문이 실리게 된 맥락과 여성들의 문제제기에 주목해 성찰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해 법리적 문제로 그 프레임을 바꿈으로써 여성들의 목소리를 삭제해버렸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유지해 온 탁현민 행정관의 태도와 여성들이 그 동안 문제제기해 온 맥락을 읽어내지 못한 사법부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또한 이 판결이 가져올 반동적 효과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럽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성차별적 사회구조의 변혁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응답해야 한다. 

 

2018년 7월 13일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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